‘라임 배드뱅크' 오늘부터 설립 절차 시작… 제재‧분쟁조정 탄력
‘라임 배드뱅크' 오늘부터 설립 절차 시작… 제재‧분쟁조정 탄력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0.06.10 09:10
  • 최종수정 2020.06.10 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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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라임자산운용
사진=라임자산운용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오늘부터 1조7000억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펀드 전담 운용사 ‘배드뱅크’ 설립 절차가 본격 시작된다.

금융감독원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김동회 부원장보 주재로 라임 배드뱅크 관련 설명회를 연다. 이날 김 부원장보와 김동성·정성웅 부원장보도 참석한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라임 펀드 판매사 20곳은 이날 공동 업무협약을 맺고 라임 펀드 관리를 위한 ‘배드뱅크’ 설립 추진단을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배드뱅크 초기 자본금은 50억원 규모로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금융투자 17.6%, 신한은행 6.4% 등 신한금융 지분율이 24%로 배드뱅크 최대주주가 되며 2대주주는 우리은행(20%대 초반 추정)이다.

배드뱅크는 앞으로 수년간 펀드 투자자산 회수만을 목적으로 운영된다. 라임 부실 펀드를 넘겨받아 자산을 회수하는 역할을 전담하고, 피해자 보상 방안도 배드뱅크에서 논의된다. 이관되는 라임펀드는 모펀드 기준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 테티스 2호, 플루토 FI D-1호, 크레디트인슈런스(CI)펀드 등 1조6680억원 규모다. 

배드뱅크는 금융당국 심사, 전문사모운용사 등록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8월께 공식 출범할 전망이다. 

배드뱅크 출범 후에는 라임자산운용이 퇴출되고, 라임 펀드 판매사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분쟁조정 등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사와 판매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치고 현재 라임 사태 관련 법률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분쟁조정위에 상정할 사례들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액 손실이 발생한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가 분쟁조정 첫 대상으로 거론된다.

금감원 분조위는 이르면 이달 말부터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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