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연, 시장조성자 공매도 주문 체결금지 가처분 신청
한투연, 시장조성자 공매도 주문 체결금지 가처분 신청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0.04.29 20:26
  • 최종수정 2020.04.29 2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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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이하 '한투연')가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공매도 주문 체결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2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가처분 신청에는 한투연 소속 회원(주식투자자) 36명이 참여했다.

한투연은 “지난 3월 13일 금융위원회에서 개최된 임시금융위원회 의결로 결정된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에 따라 3월 16일부터 6개월간 공매도가 전면 금지됐으나 한국거래소는 시장조성자 공매도 예외적용을 고수하고 있다”면서 “거래소에서 시장조성자 공매도 예외적용을 인정함에 따라 공매도가 계속 실행됨으로써 소수 특수계층이 이익을 보고 있는 반면 600만 주식투자자 다수는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국민의 보편타당한 이익에 반하는 왜곡된 행위를 한국거래소가 조장해 일방적으로 주식투자자 다수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공매도 금지 예외적용 조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투연 측 소송대리인은 법무법인 세움이다.

공매도 금지를 위한 가처분 대상 종목은 코스피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셀트리온, 삼성에스디에스, 삼성전기, 하나금융지주, 호텔신라, GS 및 코스닥의 셀트리온헬스케어, 셀트리온제약, 씨젠, 헬릭스미스, 신라젠, 에이치엘비생명과학, 삼천당제약, 아미코젠 등 총 45개 종목으로 파악됐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이번 가처분 신청은 진정한 동학개미운동의 시발점으로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 동학개미운동의 전부가 돼서는 안 된다“면서 ”동학개미운동은 주식투자자 전체의 권익보호운동으로 전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과거 동학혁명의 상대방이었던 탐관오리는 재산 손실을 보는 90%에 달하는 주식투자자를 보호하지 않는 금융당국자”라며 “외세는 대량 공매도의 90% 이상을 점유해 국부유출 의심을 받는 외국계증권사”라고 비유했다.

현재 개인투자자의 공매도는 전면 금지됐지만 시장 조성자는 예외적으로 공매도가 허용되고 있다. 당국과 거래소에선 시장조성자의 헤지(위험회피) 거래, 시장조성 호가 등은 통상 투기성 공매도가 아니라고 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기관투자자는 시장조성자 예외규정을 활용해 공매도 거래가 가능하다. 

시장조성자는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 메리츠증권 등 국내 증권사 뿐아니라 골드만삭스, SG, CLSA 등 외국계 증권사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업틱룰(Uptick rule)' 예외적용을 받는다. 업틱룰은 공매도 할 때 직전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호가를 내지 못하게 하는 규정을 말한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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