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 ‘전주’ 실소유 회사 압수수색
검찰, 라임 ‘전주’ 실소유 회사 압수수색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0.04.01 14:18
  • 최종수정 2020.04.01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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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라임자산운용
사진=라임자산운용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1일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스타모빌리티를 압수수색했다. 스타모빌리티는 이번 라임 사태 배후이자 이른바 ‘전주’로 지목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실소유한 회사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이날 오전 스타모빌리티 본사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라임자산운용은 스타모빌리티 발행 전환사채(CB)를 사들이는데 총 600억원 규모의 금액을 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환매가 중단된 플루토 FI D-1호(플루토) 펀드를 통해 40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스타모빌리티 CB를 매입하는데 썼다. 여기서 사채권자로 표기된 ‘스피리츠써밋’은 사실상 라임자산운용이 출자한 회사로 알려졌다.

이처럼 김 전 회장은 라임으로부터 투자받은 자금을 자신이 소유한 다른 회사에 투자하며 무자본 M&A(인수합병) 방식으로 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스타모빌리티 측은 지난달 18일 실질사주인 김 전 회장이 회삿돈 517억원을 횡령했다며 고소하기도 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지난해 수원여객에 사람을 심어 161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다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잠적한 바 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청와대 경제수석실 소속 행정관 출신 금융감독원 전 인재교육원 팀장의 동생을 지난해 스타모빌리티 사외이사로 선임해 수천만원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지급한 금액이 사외이사 급여가 아닌 그의 형에게 뇌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뇌물수수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검찰은 금감원 전 팀장이 지니고 있던 월 300만원 한도의 법인카드 용도도 살펴보고 있다. 이들은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도 자주 만났다는 후문이다.

한편 이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은 스타모빌리티 지분 16만주(1.33%)를 보유한 주요주주였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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