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3년 연임… ‘현장경영‧비상경영’ 방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3년 연임… ‘현장경영‧비상경영’ 방점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0.03.25 17:12
  • 최종수정 2020.03.25 1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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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승 회장 ‘2기체제’ 첫 행보… 자회사 CEO들 화상회의로 소집해 ‘비상경영위원회’ 긴급회의 실시
금감원 '중징계 효력 정지' 항고 예고
손태승(왼쪽 두번째)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권광석(왼쪽 세번째) 신임 우리은행장이 25일 남대문시장지점을 방문했다.  사진=우리금융그룹
손태승(왼쪽 두번째) 우리금융그룹 회장과 권광석(왼쪽 세번째) 신임 우리은행장이 25일 남대문시장지점을 방문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이야기를 듣고 있다. . 사진=우리금융그룹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이 25일 확정되며 3년의 임기를 더 이어간다.

우리금융은 25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손 회장의 연임이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을 비롯해 브리티시컬럼비아투자공사(BCI), 캐나다연금(CPPIB), 온타리오 교직원연금(OTPP), 플로리다연금 등 대부분의 해외 연기금이 반대표를 행사했으나 최대주주 예금보험공사와 IMM프라이빗에쿼티,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과점 주주, 우리사주조합까지 손 회장 연임건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파악됐다.

손 회장은 “주총에서 주주들이 연임을 지지해주신 것으로 형식은 충분하다”고 소감을 전하며 첫 일정으로 권광석 신임 우리은행장과 영업 현장을 방문한 뒤 그룹 ‘비상경영위원회’ 긴급회의를 실시했다.

손 회장은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재난 위기 대응을 넘어 그룹 경영 전반에 비상경영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기존의 위원회를 코로나19대응반, 경영리스크대응반, 민생금융지원반 등 3개 부문으로 확대 편성한다”고 말했다.

이날 별도의 취임 관련 행사는 생략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법원의 손 회장 징계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에 맞서는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법원의 결정에 항고해 상급심 판단을 다시 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손 회장이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낸 '징계 효력 취소 청구' 본안 소송도 대비할 계획이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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