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내 전세금 지키는 보루... “‘전세반환보증’ 꼭 가입해야”
소중한 내 전세금 지키는 보루... “‘전세반환보증’ 꼭 가입해야”
  • 박정도 전문기자
  • 승인 2020.03.09 11:16
  • 최종수정 2020.03.09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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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주택도시보증공사>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전세 세입자들이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이에 적은 보증료만 내고도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반환보증제도에 대한 수요도 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과거 ‘갭투자’로 벌여놓은 부동산이 경기침체로 ‘깡통주택’으로 전락하는 일이 적지 않은 만큼 전세금 반환보증제도를 이용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8일 부동산 주요 이슈 진단·시장전망 프로그램 ‘랜드마크 by 인포스탁데일리’에서는 안영효 어썸컨설팅 대표, 양지영 R&C연구소 소장이 출연해 전세금 반환보증제도의 가입 요건과 요율 등에 대해 말했다.

전세 반환보증제도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내주지 않을 때 보증 취급기관이 전세금을 대신 내주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일종의 보험상품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보험 등이 취급하고 있다.

안영효 대표는 방송에서 “전세보증제도는 일정액의 보험료를 내면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기관에서 대신 내주고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제도”라며 “보증 기간과 요율, 총 보증액에 차이가 있어 잘 구분하고 선택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서울보증보험에서 취급하는 전세금 보장 신용보험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며 개시일로부터 10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 가입할 수 있다”라며 “계약 기간이 1년인 경우 개시일로부터 5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HUG에서 취급하는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은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계약해야 한다”라며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갱신 전 계약 만료일 1개월 전부터 계약서 상 전세계약 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 가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보장액과 요율에도 차이가 있다. 양지영 소장은 “보증액은 서울보증보험의 경우 아파트는 제한이 없고 주택은 10억원 이내다. HUG는 수도권 7억원 이하이며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까지 가능하다”라며 “수수료율의 경우 서울보증보험은 0.2%, HUG는 0.15%라 가입자의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덧붙였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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