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브리핑AI] 금융소비자 보호법 통과, 규제와 산업의 균형이 중요하다!
[백브리핑AI] 금융소비자 보호법 통과, 규제와 산업의 균형이 중요하다!
  • 김현욱AI 앵커
  • 승인 2020.03.06 16:39
  • 최종수정 2020.06.08 0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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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김현욱AI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욱 AI앵커입니다.

코로나 19 확산도 다소 주춤해지는 양상입니다. 물론 경계를 낮춰서는 안되지만 하루 빨리 이 상황이 마무리되길 기원해 봅니다. 마침 꽃샘 추위도 물러가는 이번 주말을 계기로 말입니다.

오늘 백브리핑AI에서는 전일 인터넷은행법 부결에 가려진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해 얘기 나누고자 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했죠? 말 그대로 금융 지식에 취약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 판매를 규제하는 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DLF 사태와 헤지펀드의 부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며 금융상품 부실 판매에 대해 규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금융지식이 부족한 소비자를 보호하고 금융사의 신뢰구축을 위해 적절한 규제가 필요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발효되면서 가장 크게 바뀌는 것은 일부 금융상품에 한해 적용되었던 6대 규제가 모든 금융상품에 원칙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6대 규제는 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행위 금지, 부당권유 금지, 허위 및 과장광고 금지 입니다.

각각의 내용은 크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모두 금방 이해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법 개정에서 바뀐 것 중에서 가장 핵심은 6대 규제 적용보다 규제를 위반했을 때 징벌적 과징금을 적용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일 겁니다. 기존에는 개별 금융업법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이 다르게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 과태료 부과기준이 1억원까지로 일원화되고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 위한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 위반 행위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완전 판매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사후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청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판매제한명령권,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자료요구권, 소송중지제도, 조정이탈금제도 등 다양한 제도가 도입됩니다.

소비자들에게 금융정보를 제공할 다양한 인프라도 구축됩니다.

첫번쨰로 금융거래 정보 획득을 위한 금융상품자문업이 신설됩니다. 전문적이고 중립적인 금융자문을 위해 독립자문업을 원칙으로 하며 자본시장법상 등록된 투자자문업은 기존과 동일하게 비독립자문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금융위는 주기적으로 국민 금융역량 조사 및 그에 따른 금융교육 정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금리, 수수료를 비교공시 하고 개별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를 공개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판단을 지원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이 통과된 만큼 국무회의에서 공포되면 1년 후 시행되고 금융상품자문업은 1년 6개월 이후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규제책을 내놓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금융 혁신을 막거나 금융사의 이익, 혹은 금융사의 자율성을 심하게 침해하지는 않는지 균형의 미덕도 반드시 살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백브리핑AI 어떠셨나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뉴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김현욱AI 앵커 webmaster@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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