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IPO 공모기업 소폭 감소… 기술특례 상장 기업은 최대
지난해 IPO 공모기업 소폭 감소… 기술특례 상장 기업은 최대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0.02.19 15:10
  • 최종수정 2020.02.19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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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코스피 상장 7곳·코스닥 66곳 상장
코스닥사 상장 후 46.9% 공모가 하회
제공=금융감독원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지난해 기업공개(IPO) 기업수가 소폭 줄어든 가운데 기술성장 특례를 활용해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기업수는 제도 도입 이후 최대치를 나타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IPO 공모금액은 3조2101억원으로 전년(2조6120억원) 대비 22.9%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해 IPO 기업수는 73곳으로 전년보다 4곳 줄었다. 업종별로는 전자부품‧기계장치 등 제조업(31곳), 제약·바이오(17곳),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11곳) 순이었으며 외국기업은 일본법인 SNK 1곳뿐이었다.

코스닥시장에서 벤처기업의 기술성장·이익미실현 등 특례제도를 통해 지난해 상장한 기업은 23곳으로 IPO 전체 기업 중 31.5% 비중을 차지했다. 2005년 3월 제도 도입 이후 최대 수준이다.

특례상장 제도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거나 기술평가기관의 평가 등급 없이도(성장성 추천 기업) 상장이 가능한 제도다. 상장 후 단기간 내에 안정적으로 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일반 상장기업에 비해 관리종목 지정 요건도 일정 기간 유예 받거나 적용받지 않는다.

기술평가(14곳), 성장성 추천(5곳), 사업모델 평가(2곳) 등을 통한 기술성장특례 상장사가 총 21곳이었으며 재테마 등 제약·바이오 회사 2곳이 이익미실현특례를 통해 신규 상장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소재·부품·장비 기업 지원을 위한 ‘소부장 특례제도’ 신규 도입 후 메탈라이프가 처음으로 상장했다.

다만 이익미실현(2사)·성장성 추천(5사) 기업 중 라파스 등 3사는 공모가 대비 주가 하락으로 환매청구권이 행사됐다. 이익미실현·성장성 추천 기업의 일반 청약자는 상장일로부터 각각 3개월·6개월 동안 대표 주관회사에 대해 환매청구권(공모가의 90% 이상)을 행사할 수 있다.

제공=금융감독원

수요예측 경쟁률은 2017년 이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수요예측 경쟁률은 596대 1이었다.

공모가격이 희망 공모가 밴드 상단 위에서 결정된 비중도 65.7%로 전년(51.9%) 대비 크게 상승했다.

상장 당일 종가는 공모가 대비 평균 27.5% 상승했으나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연말에 공모가 보다 낮은 기업도 많았다. 특히 코스닥 기업 중 공모가 보다 낮은 기업은 31곳(46.9%)에 달했다.

대부분의 공모기업은 업종·재무상황 등을 고려해 선정한 유사회사의 주가수익비율(PER)을 이용해 희망 공모가격을 산정한다. 미래 손익 추정 후 높은 할인율을 적용해 희망 공모가격을 산정하는 사례도 있다. 이 경우 투자자는 해당 기업의 손익 추정 가정 및 적용된 할인율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요예측 경쟁률이 높아 공모가격이 상단 이상에서 결정된 기업에 투자할 경우에는 상장 이후 고수익을 보장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이 밖에 최대주주 등은 보호예수기간이 일반상장 6월, 기술성장특례상장 1년이며 기관투자자의 의무보유 확약기간은 15일·1개월·3개월·6개월으로 설정된다. 이 기간에는 주식매각이 제한되지만 이 기간이 경과하면 매도가능 수량이 증가해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은 주관사·공모기업에 투자위험요소, 공모가격 결정절차 등에 대한 충실한 실사 및 기재를 유도하는 한편 상장법인에 대한 안내 및 증권신고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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