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문업 최초 에임 광고 논란… 투자 앱 광고 사전심의 사각지대
투자자문업 최초 에임 광고 논란… 투자 앱 광고 사전심의 사각지대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0.02.11 08:40
  • 최종수정 2020.02.11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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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임 “투자광고 아닌 앱 광고”
광고선전비 등 영업비용 증가… 적자 지속
에임 TV 광고 화면. 사진=에임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투자자문사 에임(AIM)이 관리자산 1300억원 돌파 등 가파른 성장가도를 달리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이어가는 가운데 자문업 최초로 방영 중인 TV광고에 대한 논란에 휩싸였다. 투자자문사 역시 증권사 등과 마찬가지로 제작 영상을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뒤 송출해야 하지만 관련 심의 없이 영상을 내보내고 있기 때문이다.

◇투자광고인가, 앱 광고인가

현행 자본시장법 57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업자의 명칭, 금융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른 위험 등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또한 운용결과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실, 운용실적을 포함해 투자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 등을 명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협회 회원사뿐 아니라 비회원사도 광고 송출 전 반드시 자체 심사를 받아야 하고, 광고에는 원금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에임 측은 투자광고가 아닌 애플리케이션 광고라는 측면에서 금투협의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회사 측은 “투자광고가 아닌 단순한 회사 브랜드‧앱 광고”라며 “금투협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에임 광고를 투자광고로 봐야할지 앱 광고로 봐야할지 명확하지 않지만 앱 광고라고 본다면 단속의 근거가 모호해진다. 투자광고는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하지만 앱 광고는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감독당국의 단속 사각지대를 피해 금융투자업계 생태계를 흐릴 수 있다는 비판은 불가피해 보인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투자자를 유치해 자문 수수료로 수익을 얻는 구조의 에임에서 방영하는 광고를 단순히 앱 광고로 볼 수 없다”면서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금융당국이 투자자문업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에 역행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수의 시청자에게 노출되는 투자 관련 TV 광고 관리·감독 개선이 필요하다는 부연이다.

◇에임 앱 이용료, 투자 자산액의 1%… 자문수수료

사진=에임 애플리케이션

에임은 로보어드바이저 기반 미국 상장지수펀드(ETF)에 분산 투자하는 방식의 투자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투자 방식은 이렇다. 우선 투자자는 한국투자증권 본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에임에 자산을 직접 맡기는 게 아니라 한국투자증권 계좌 안에서 투자가 이뤄지는 것이다. 여기서 에임 알고리즘 ‘에스더’가 시장상황에 따라 주식, 채권, 대체자산 등 비율 및 종목을 자동으로 리밸런싱하는 식이다.

다만 투자자는 손실 여부와 상관없이 에임 앱 이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에임 앱 이용료는 ‘연간 관리 금액의 1%’다. 지난해 0.5%에서 1%로 올랐다. 이를테면 연간 1000만원의 금액을 에임 앱을 통해 투자한다면 관리자산 1000만원에 대한 1%인 10만원이 기본적으로 앱 이용료로 빠져 나가는 것이다. 추가로 투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남은 계약 기간을 기준으로 관리금액의 1% 일할 계산, 과금된다. 중도해지 시에는 기본 수수료(앱 이용료)의 3분의 2 수준을 납부하게 된다.

에임 앱에서 표기되는 투자자의 수익률은 시간가중수익률이다. 시간가중수익률은 투자액이 변하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 낸 수익률로 각 기간의 투자액을 고려하지 않고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수익률을 계산한 값이다.

서비스 이용기간은 1년으로 투자자의 별도 해지 신청이 없으면 1년 단위로 갱신된다.

사용자수가 늘어남에 따라 에임의 자문수수료도 증가하고 있다. 에임의 지난해 3분기 기준 일반투자자 자문수수료는 2억776만원으로 전년(1억1967만원) 대비 2배 가까이 늘었다.

다만 증권사에 지불하는 수수료 면제, 90% 환율우대 등을 감안하면 자문 수수료는 업계 최저 수준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투자액의 1% 자문수수료는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 똑같이 적용된다.

에임 앱을 통한 투자 구조. 제공=에임

한편 이 같은 사업을 기반으로 에임은 국내 벤처캐피탈(VC)로부터 자금을 조달해왔다. 지난해 10월에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20억2169만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유치했다. 3자 배정 대상자는 디티앤인베스트먼트(14만6114주), Fintech Innovation Singapore Ltd(1320주), SBC G Ltd(264주) 등이다.

디티앤인베스트먼트는 지난해 3분기 기준 이지혜 대표(최대주주‧84% 보유)에 이은 에임 2대 주주로 이 회사 창업 초기에도 자금을 투입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에임은 적자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수수료 수익 증가로 영업수익은 크게 늘었으나 광고선전비 등을 늘리며 수익 대비 더 많은 영업비용이 발생한 탓이다.

에임이 투자금 유치와 투자자 유치를 통해 외형을 크게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TV 광고가 자충수로 작용할 지 주목된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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