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W업계 주52시간 표준계약서 도입…일부 특별근로제도 허용"
정부 "SW업계 주52시간 표준계약서 도입…일부 특별근로제도 허용"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0.02.07 09:34
  • 최종수정 2020.02.07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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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0일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과기정통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자료사진=과기부)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정부가 소프트웨어(SW)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주52시간제'를 개선하고, 이를 보장하는 표준계약서를 도입한다. 또 업무량 급증으로 불가피하게 근무시간을 늘려야 할 경우를 대비한 '특별 연장근로제' 도입도 추진한다.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SW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을 안건으로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9월부터 SW 기업, 개발자, 발주기관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과기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이다. 

우선 정부는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SW개발사업이 적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전수(全數) 관리한다. 또 SW사업 수행 중 불필요한 과업변경을 방지하기 위해 과업변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과업변경이 객관적·중립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전문가로 구성된 과업변경심의위원회의를 운영할 계획이다. 심의위가 활성화되도록 엄격한 위원자격 완화, 기업의 변경심의 요청시 과업변경심의위가 없으면 14일내 구성하여 심의, 처리기간 단축(30일→14일), 입찰공고시 과업변경절차 명시 의무화와 같이 법령도 개선된다. 

아울러 과업변경이 이뤄진 경우에는 과업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사업기간 조정을 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

과기부는 SW를 개발하는 프리랜서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고 SW기업 밀집지역에 시범 도입하고, 특히 SW표준계약서 도입 기업에 대해 공공SW사업 평가 시 가점부여 등 인센티브도 마련할 예정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SW수·발주자 협력 및 사업환경 개선을 위해 주52시간 관련 상생 방안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운영하고,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 국회 처리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SW기업들이 불가피하게 업무량이 급증하는 특정기간의 경우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제 개정내용 자문, 대체인력연계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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