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루스바이오팜, 회생절차 개시 여부 28일까지 보류
폴루스바이오팜, 회생절차 개시 여부 28일까지 보류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0.02.03 11:36
  • 최종수정 2020.02.03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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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폴루스바이오팜은 회생절차 개시여부 결정을 오는 28일까지 보류하겠다고 3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지난해 8월14일 서울회생법원에 접수한 회생절차 개시신청에서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의 구조조정에 관한 협의를 지원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여부에 관한 결정을 보류할 필요가 있으므로 28일까지 보류할 것을 결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폴루스바이오팜은 지난해 8월 반기보고서에서 ‘의견거절’을 받았다. 회계법인의 의견거절 사유는 폴루스바이오팜의 기초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범위의 제한, 계속기업 가정의 불확실성 등이다.

이에 폴루스바이오팜은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함께 '자율적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과 '재산보전처분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신청'을 접수했다. 이로 인해 폴루스바이오팜은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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