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LF 제재심, 손태승·함영주 중징계 확정
금감원 DLF 제재심, 손태승·함영주 중징계 확정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0.01.31 09:00
  • 최종수정 2020.01.31 11: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사진= 금융감독원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사진= 금융감독원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대규모 원금 손실을 일으킨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한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가 최종 확정됐다. 금융지주 수장들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되면서 우리‧KEB하나은행이 따로 법적 대응을 하지 않는 한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의 연임이 불가능해졌다.

금융감독위원회 제재심의위원회는 30일 우리은행, KEB하나은행의 DLF 불완전판매 관련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손태승 회장에 문책경고,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에게 문책경고 상당, 지성규 하나은행장에 주의적 경고(경징계)를 의결했다. 다른 임직원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에서 주의 처분을 내리며 경징계를 결정했다.

문책경고는 중징계의 하나로 제재가 확정되면 잔여 임기는 수행할 수 있지만, 향후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기관에 대한 제재로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 따라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등을 위반한 KEB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해 업무의 일부정지 6개월과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경영진에 대한 징계는 금감원장 전결로 확정되는 사안으로 앞서 윤석헌 원장이 제재심 의결을 존중하겠다고 밝혀 그대로 확정될 전망이다.

다만 제재심은 금감원장의 자문기구로서 심의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감원장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및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내용이 최종 확정된다. 즉, 발효 시점은 기관 제재가 금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돼 각 기관에 통보된 이후부터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