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유튜브 중도해지 제한' 구글에 과징금 8.7억 철퇴
방통위, '유튜브 중도해지 제한' 구글에 과징금 8.7억 철퇴
  • 이동희 기자
  • 승인 2020.01.22 16:17
  • 최종수정 2020.01.22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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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프리미엄' 이용계약 체결과정(안드로이드 버전).(자료=방송통신위원회)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계약 체결과정(안드로이드 버전).(자료=방송통신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해지를 제한하고, 중요 사항 고지 의무 등을 위반한 구글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방통위는 2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개최한 전체회의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구글 LCC에 과징금 총 8억6700만원과 함께 시정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가 1개월 무료체험 종료 후에 이용자 동의 없이 유료 전환되며, 결제금액 환불과 서비스 취소 방식에도 문제가 있어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2016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정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번 결정에 대해 "글로벌 동영상 콘텐츠 제공 사업자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이용자보호를 위한 국내법의 취지와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원칙 하에 처분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용자의 신뢰가 중요한 만큼, 향후에도 인터넷 및 모바일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충실히 수행하는 한편, 관련 사업자의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률을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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