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코스피200 시총 30% 넘어서… 거래소, '상한제' 수시적용 검토
삼성전자, 코스피200 시총 30% 넘어서… 거래소, '상한제' 수시적용 검토
  • 박효선 기자
  • 승인 2020.01.21 15:38
  • 최종수정 2020.01.21 15: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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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조정 시 리밸런싱 직전 시총 평균 내는 기간 규정 없어 논의 필요
이르면 선물·옵션 동시만기일 맞춰 3월 적용
사진= 삼성전자
사진= 삼성전자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국내 증시 ‘대장주’ 삼성전자가 코스피200지수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넘어선 가운데 한국거래소가 ‘시총 비중 30% 상한제(CAP)’를 수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시총 비중 30% 상한제는 코스피200 내 특정종목의 편입비중을 30%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로 지난 6월부터 시행됐다.

거래소 측은 "지수의 분산효과,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삼성전자)상한제 적용 여부 관련 정기조정(6월‧12월) 또는 수시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아직 언제, 어떤 방식으로 조정할지 결정된 내용은 아무것도 없다”고 밝혔다.

코스피200 시총 캡 정기 조정은 6월과 12월이지만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연일 상한가를 기록하며 코스피200 내 편입비중이 확대되자 거래소가 수시조정 적용 방안까지 고려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다만 “수시조정을 하더라도 2월 적용은 너무 이르다”며 “시총 캡 적용 시기는 수시조정 여부 먼저 확정된 후에야 논의를 거쳐 결정날 것”이라고 말했다. 수시조정의 경우 규정상 언제라도 이뤄질 수 있지만, 조정 시 리밸런싱 직전 시가총액 평균을 낼 때 1주일 또는 한달 등 기간을 얼마나 잡아야 하는지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거래소가 수시조정을 택할 경우 이르면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인 3월 중순쯤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삼성전자에 시총 30% 캡이 적용되면 코스피200 지수를 기초로 하는 인덱스펀드와 지수상장펀드(ETF) 등은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을 30% 이하로 낮춰야 한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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