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뜨고 당하는’ 기획부동산의 유혹... “안 당하려면 알고 사야”
‘눈 뜨고 당하는’ 기획부동산의 유혹... “안 당하려면 알고 사야”
  • 박정도 전문기자
  • 승인 2020.01.20 08:44
  • 최종수정 2020.01.20 0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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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좋은 땅이 나와서 연락드렸어요. 개발 호재가 있고 교통망이 좋아서 가치가 계속 오를 거 같은데 미리 사두면 좋을 겁니다.”

토지를 싸게 매입한 뒤 허위정보를 퍼트려 비싸게 파는 기획부동산이 판치고 있다. 경기도권에서 기획부동산 매매가 전체 토지 거래의 최대 20%에 달한다는 조사도 있을 정도다. 전문가들은 사기꾼들의 말에 속아 땅을 살 경우 시세 손실을 볼 뿐만 아니라 매도조차 힘들다며 주의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20일 13일 국내 부동산 주요 이슈 진단·시장전망 프로그램 ‘랜드마크 by 인포스탁데일리’에선 안영효 어썸컨설팅 대표와 마사현 감정평가사가 출연해 기획부동산에 당하지 않는 여섯 가지 방법을 이야기했다.

안영효 대표는 “필지당 매매가가 몇억대에 달하는 경우가 있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기획부동산들이 이들을 노리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기획부동산을 피하는 방법으로는 ▲업체명 확인 ▲등기부등본 확인 ▲맹지 매매 권유 시 의심 ▲토지 주소 확인 ▲대형 토지 매매 시 ‘쪼개기’ 확인 ▲답사 가기 등이 제시됐다.

기획부동산에 안 당하는 여섯 가지 방법은?

우선 토지 매매시 업체 명 확인이 필요하다. 기획부동산의 경우 업체 이름이 자주 바뀌는데, 만약 사업이 잘 되고 있다면 굳이 이름을 바꿀 필요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마사현 평가사는 “업체 이름이 자주 바뀌는 이유 가운데는 허위정보를 통해 토지를 팔았거나 영업정지·폐업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 토지 매매 시 등기부등본에 모르는 이름이 있을 경우 주의할 필요가 있다. 부동산중개업자가 아닌 개인이 사서 되파는 형태일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 경우에 따라선 타인 토지를 파는 ‘미등기전매’에 따른 부작용도 우려된다. 마 평가사는 “돈이 다 안 모이면 못 살 수도 있고 사기를 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는 맹지 매매다. 맹지는 도로와 인접해있지 않은 땅을 뜻하는데, 이 같은 토지는 개발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수 후 차익을 거두기도 어렵다. 안 대표는 “보통 도로가 난다는 식으로 땅을 파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매매할 땅에 해당하는 곳의 주소 확인도 필수다. 통상 땅 정보를 들을 땐 예약금으로 10%를 내야 토지 정보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같은 절차 없이 주소도 안 알려주고 돈부터 내라고 권한다는 것이다. 남은 평수가 얼마 없다는 식으로 사람들을 현혹해 주소도 안 알려주고 땅을 파는 데도 속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또한 매수할 땅의 크기가 클수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대형 토지의 경우 대부분 맹지이거나 산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또 지분 공유인이 몇백 명에 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지분 위치 공증 과정에서 논란이 생길 수 있고 매도 시 필수인 지분보유자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기가 어려워진다.

끝으로는 매수할 땅을 답사해야 한다. 안 대표는 “사야 할 땅을 답사하는 건 당연한 일인데도 땅도 안 보고 사는 의외로 많다”라며 “또 간혹 기획부동산 쪽에서 땅을 보여줄 경우 계약성사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안 보여주거나 설명한 것과 다른 토지일 경우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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