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6년 임기 제한 강행… 상장사 비상, 3월 ‘주총 대란’
사외이사 6년 임기 제한 강행… 상장사 비상, 3월 ‘주총 대란’
  • 이강욱 전문기자
  • 승인 2020.01.15 14:57
  • 최종수정 2020.01.15 14: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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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여명 새로 선출해야, 재계 “전세계에서 유례없는 규제"
사진=법무부 홈페이지
사진=법무부 홈페이지

[인포스탁데일리=이강욱 전문기자] 법무부가 1년 유예할 예정이었던 ‘사외이사 임기 6년 제한’을 그대로 강행하기로 했다. 오는 3월 주주총회를 여는 560여개의 상장사들은 이날까지 새 사외이사를 선출해야 하는 ‘사외이사 교체 대란’이 불가피 해졌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사외이사 임기를 제한하는 재직연한 신설이 담긴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0일 법제처 심사를 끝냈다. 개정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2월초 공포되고 바로 시행된다.

개정안은 같은 상장회사에서 6년을 초과해 사외이사를 근무했거나 해당 상장사를 포함한 계열사에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해 9년을 초과할 경우 사외이사가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무부는 지난해 9월 이같은 내용의 상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외이사와 경영진의 유착을 막는 등의 사외이사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당시 재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며 반발이 커지면서 법무부는 시행 시가를 1년 늦추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하지만 당정협의에서 바로 시행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에 재계는 크게 반발했다. 사외이사 임기를 제한하는 규제는 전세계에서도 전례를 찾기 힘든 규제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업들은 당장 사외이사 교체 대란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상장사협의회는 조사한 결과 오는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새롭게 뽑아야 할 상장사만 560여개다. 이들 회사들이 새롭게 뽑아야 할 사외이사는 710여명으로 추산된다. 전체 사외이사(1432명)의 50.1%에 달하는 규모다. 

해당 기업들은 당장 한달안에 새로운 사외이사를 찾아야하지만 물리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사회 결의까지 후보자를 찾고 검증을 마쳐야 하는 것과 후보자 역시 자신이 근무하는 기업, 학교에 승인절차를 받아야 하는 등은 단순 시간상으로도 역부족이다. 특히 감사위원은 재무전문가를 둬야 한다는 점에서 기업들 마다 후보군이 가장 부족하다. 이 때문에 당장 후보자 찾기도 쉽지 않은 형편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대다수 사외이사가 교수,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됐고 회사 특성상 사외이사 구성도 달라질 수 밖에 없다”며 “사외이사 결정은 회사의 운명이 바뀔 수 있을 만큼 중요한데, 아무나 사외이사를 맡길수 있냐”고 말했다.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3월 주총에서 수많은 기업들이 사외이사 공석으로 갈 가능성도 높게 보고 있다. 이 경우 지배구조 요건 미달로 이어질 가능성도 나오면서 상장사들이 받는 피해는 예상보다 더 클 것으로 예측된다.

이 뿐만 아니라 이번 개정안에는 사외이사 공시 강화 의무에 대해서도 재계 불만이 적지 않다. 개정안에는 이사와 감사를 선임할 때 해당 후보자가 5년내 체납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후보자가 임원으로 재직한 회사가 파산•회생절차에 들어간 사실이 있는지,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도 공시하도록 했다.

재계 관계자는 “요즘 사외이사에 대한 책임성이 높아지면서 사외이사를 거절하는 사람이 많아 사외이사 구하는 것도 쉽지 않다”며 “물론 체납처분이나 문제가 있는 후보자라면 기업이 먼저 검증할텐데 굳이 이런 공시까지 의무화 한다면 아무도 사외이사를 하려 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욱 전문기자 gaguz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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