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출규제 사각지대 없다…용도 유용 즉각 자금 회수”
금융위 “대출규제 사각지대 없다…용도 유용 즉각 자금 회수”
  • 이강욱 전문기자
  • 승인 2020.01.07 17:47
  • 최종수정 2020.01.07 17: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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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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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이강욱 전문기자] 금융위원회가 부동산 대출규제와 관련해 사각지대 없이 규제 우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개인사업자나 주택매매업, 주택임대업 등이 부동산규제를 피해 대출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전면 차단에 나선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문재인 대통령이 ‘투기와의 전쟁’을 발표한 이후 “규제 우회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참고자료를 내놓았다.

금융위 “주택임대업•매매업의 경우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 방안을 통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매매업 개인사업,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법인 대출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어 “주택임대업•매매업 이외 업종의 사업자 대출의 경우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투기지역 소재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다”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통해 이 규제의 적용범위가 투기과열지구까지 확대됐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기업이 사업자금 목적으로 받은 대출을 주택구입에 사용할 경우 용도외 유용에 해당된다”며 “금융기관은 이를 확인하는 즉시 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금융위는 이날 자료 배표를 통해 새마을금고와 상호금융권 등에 대해서도 상호금융정책협의회와 행정안전부 협조 등을 통해 규제준수 상황 등을 엄격하게 감독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외국인의 경우 국내 금융기관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LTV 등 대출규제를 적용받는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규제 공백이 발견될 경우 관련 규제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며 “금융기관의 규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면서 대출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욱 전문기자 gaguz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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