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앞서 독립성 확보해야”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앞서 독립성 확보해야”
  • 박정도 전문기자
  • 승인 2020.01.02 08:25
  • 최종수정 2020.01.02 08: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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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진=국민연금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사진=국민연금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횡령·배임 등으로 기업가치를 훼손한 기업의 이사에게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를 통해 책임을 묻는 가이드라인이 확정됐다. 하지만 재계와 전문가들은 국민연금의 독립성 확보가 우선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가이드라인을 둘러싼 진통도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일 심도 있는 경제방송 ‘최양오의 경제토크 by 인포스탁데일리’에선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과 김종효 인포스탁데일리 방송센터장이 출연해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에 대해 이야기했다.

최양오 고문은 방송에서 “국민연금이 의결권을 행사한다면 공정거래위원회나 국세청 등 다른 규제기관과 다를 바가 없어질 것”이라며 “기금운용본부 수장을 대통령이 임명할 만큼 독립성이 없는 상황에서 연기금이 정권의 입김에 따라 움직일 수 있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기업의 지배구조가 문제가 아니라 국민연금의 지배구조가 문제로, 현재 상황에서는 독립성과 안정성을 확보할 수 없는 구조”라며 “주주권 행사를 하려면 명확한 잣대가 필요하며, 선행적으로 국민연금의 지배구조부터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가 국민연금의 본래 취지와 다르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고문은 “국민연금은 노후 자금 운용이 목적인데, 기업 지배구조를 바꾸는 것을 주 업무로 하는 게 문제”라며 “의결권 행사로 기금의 안정성에 훼손을 가져오게 된다면 이는 국민의 노후 자금이 축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비판했다.

앞서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7일 제9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목적을 가진 주주권 행사 대상 기업과 범위·절차 등을 규정한 가이드라인을 의결했다.

이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성명을 통해 “실질적인 내용 개선 없이 무리하게 가이드라인 도입을 강행한 데 대해 극히 유감스럽다는 점을 표명한다”며 “정부는 물론 노동계와 시민단체도 민간기업의 경영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고 반대의 뜻을 밝혔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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