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2020] 공정위, 하도급대금 제도 개선…大기업 일감 나누기
[文정부2020] 공정위, 하도급대금 제도 개선…大기업 일감 나누기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12.20 12:40
  • 최종수정 2019.12.20 12: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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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이용 확산 유도
가맹·대리점 등 취약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기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대기업의 하도급대급 지급 등과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내부거래가 많은 분야를 중심으로 대기업 집단의 자율적 일감 개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하고, 내년도 10대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 중기중앙회에 조정 협의권 부여…'가격인상 제외' 조건부 中企공동행위 허용

공정위는 중기중앙회에 조정 협의권을 부여하고 조정 신청 사유를 확대하는 등 하도급법(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하도급대금이 2차 이하 하위 거래단계까지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이용 확산을 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스템 이용률 만점 기준을 높이고 이용 실적 평가 대상 업종을 늘리는 등 공정 거래 협약 이행 평가 기준도 손본다. 

대기업 일감나누기 유도 차원에서 물류와 SI, 광고대행, MRO 등 내부거래가 많은 분야에서 대기업집단의 자율적인 일감 개방을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기준에 반영한다. 

가격인상 등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중기협동조합·소상공인 단체 공동행위 허용한다. 

가맹·유통·대리점 등 취약 분야는 표준 계약서 보급 업종을 기존 6개에서 12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가맹본부-가맹점 등 거래 당사자 간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상호 협력하겠다'고 자발적으로 협약하는 공정 거래 협약 체결도 확산시킨다.

공정위 청사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 청사 전경.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 근절 및 공정문화 확산

공정위는 내년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상장회사의 주주총회 내실화,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 지원, 지주회사 제도 보완 등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적극 추진한다.  

또 중견 기업집단의 법 위반혐의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경우 기업집단 규모와 무관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위-국세청 간 정보공유를 통해 사익편취행위·부당내부 거래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체계도 강화한다. 

공정문화 확산 차원에서는 모범사례가 될 대상기관을 추가 선정해 공공기관의 거래 관행 개선을 촉진하고,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지방공기업도 동참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에 반영하고, 파급력이 큰 주요 지자체 공기업부터 모범사례를 발굴해 나갈예정이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해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 등 구독 경제 분야 불공정 약관을 시정하고, 렌터카 사고 수리비 과다 청구 방지를 위한 표준 약관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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