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방식, 4단계에서 10단계로 세분화.."거리별 공제"
[인포스탁데일리=이형진 선임기자] 내년 말부터 대한항공 항공권 구입할 때 운임일부를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대한항공은 내년 11월부터 ‘현금과 마일리지를 섞어 결제할 수 있는 '현금+마일리지’ 복합결제 방식을 시범 도입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시범 도입 예정인 새 제도는 승객은 보유한 마일리지로 운임의 20%까지 결제할 수 있다.
내년 12월 1일 출발하는 73만8000원짜리 인천~로스앤젤레스 항공권(편도 기준)에 마일리지를 한도까지 사용하면, 실제로는 59만400원만 결제하면 된다. 다만, 세금과 유류할증료는 마일리지 공제 범위에서 제외된다.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공제 기준도 세분화했다. 지금은 미국 영토인 하와이와 뉴욕에 대해 마일리지를 동일하게 공제했지만, 2021년 4월부터 하와이는 3만2500마일, 뉴욕은 4만5000마일을 거리에 따라 공제한다.
대한항공은 인포스탁데일리에 “공정거래위원회의 마일리지 제도개선 명령에 따른 새 마일리지 제도는 새로 만들어지는 결제시스템에서 운영된다”며 “내년 말부터 시범도입을 시작해, 제도를 보완해가면서 정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형진 선임기자 magicbullet@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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