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대-중소기업 상생, 국제 경쟁 '생존' 문제"
공정위원장 "대-중소기업 상생, 국제 경쟁 '생존' 문제"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12.13 15:15
  • 최종수정 2019.12.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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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공정 거래 및 상생 협력 모범 사례 발표회' 참석
삼성전자·현대모비스·대한항공 등 7개사 협력 사례 소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13일 대·중소기업이 함께 존립해 나가는 '상생협력'에 대해 "대기업의 단순한 시혜 차원이 아닌 국제 경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문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이날 서울 서초구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 호텔에서 열린 '공정 거래 및 상생 협력 모범 사례 발표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강한 경제'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선 완성품 뿐만아니라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 또한 세계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갖추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선 시장 참여자인 기업들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상생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모범사례 발표회는 협약의 효과를 시장에 제대로 알려 협약 제도를 활성화시키고, 모범사례를 다른 기업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율적인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행사에서는 삼성전자와 현대모비스, 대한항공, CJ제일제당, 볼보그룹코리아, 이마트, 파리크라상 등 7개사가 발표자로 나서 대·중소기업 협력 사례를 소개했다. 

삼성전자는 용접 마스크 등 산업용 안전 보호구 제조사 오토스윙의 원가 절감과 품질 개선을 돕기 위해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했다. 

이를통해 오토스윙은 1인당 제품 생산대수를 32% 가량 향상되고, 용접 마스크 제작에 필요한 부품의 설계를 개선하여 면체부 덮개의 단가는 75%, 면체부의 단가는 59% 가량 절감하는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전해졌다.

또, 현대모비스는 1차 협력사의 2차 협력사에 대한 대금지급조건 개선을 더욱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1차 협력사에 대한 하도급대금을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해 지급했다. 

그 결과 지난해 현대모비스의 1차 협력사가 2차 협력사에게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해 지급한 하도급대금은 총 616억5000만원으로, 시스템 도입 초기와 비교해 15.2%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외 나머지 5개사도 거래 조건 및 관행 개선, 부품·장비 국산화, 생산성 향상 등 협력업체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부단한 노력을 펼쳤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러한 우수 사례를 다른 기업이 따라 할 수 있도록 모범 사례집을 연내 발간해 배포하고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상생의 온기가 닿을 수 있도록 하도급 대금 지급 관리 시스템 활용 실적의 만점 기준을 상향하는 등 협약 기준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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