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여객운수법 개정안, 일명 ‘타다 금지법’에 대해 총선을 앞둔 국회가 택시기사 표를 얻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처벌 1년 6개월 유예 조항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다음 국회, 더 나아가선 다음 정권에 책임을 미룬 것이라 보고 있다.
10일 심도 있는 경제 방송 ‘최양오의 경제토크 by 인포스탁데일리’에는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과 이형진 인포스탁데일리 국장, 김종효 인포스탁데일리 부장이 출연해 타다 금지법 상 1년 6개월 처벌 유예 조항을 언급했다.
타다 금지법은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여야가 법 통과에 이견이 없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도 조만간 통과할 전망이다. 타다는 이 법 공포 후 1년 6개월(시행 유보 1년, 처벌 유예 6개월) 후에는 현 상태로 영업이 불가하다.
이형진 국장은 이날 방송에서 “제가 볼 땐 택시기사 표를 노린 국회의원들이 머리 쓴 것 같다”며 “1년 6개월 뒤 타다를 처벌할 조항을 넣은 건데, 총선 때 본인들 배지 달 시간을 벌은 격이고 그 이후엔 분명히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최양오 고문도 “1년 6개월이라는 게 ‘묘수풀이’인 게, 이는 다음 정권에서 하라는 의미로 읽힌다”며 “대선에 나오는 사람이 공약으로 넣어도 상관없다는 뜻이지만, 결국 문재인 대통령이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해줘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최 고문은 “이재웅 대표로선 여기서 관두면 바보가 되는 만큼 SNS를 통해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것”이라며 “자기 밥그릇 건들면 싸우고, 거기서 이기는 게 신산업이자 혁신이다. 차려진 밥상을 받으려면 시작도 안 했을 것”이라 덧붙였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