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RP 시장 활성화 추진… 연기금도 참여 가능·거래 대상 채권 신규 편입
거래소, RP 시장 활성화 추진… 연기금도 참여 가능·거래 대상 채권 신규 편입
  • 박효선 기자
  • 승인 2019.11.28 16:21
  • 최종수정 2019.11.28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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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국거래소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한국거래소가 RP(환매조건부채권) 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문투자자 참여를 확대하고 거래대상 채권을 신규 편입한다.

거래소는 이 같은 내용의 RP 시장 활성화 제도 개선사항을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우선 현재 증권사 및 은행으로 제한돼 있던 거래소 RP 시장 참여 가능 기관을 연기금 등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자본시장법시행령 제7조제4항제3호에 따르면 전문투자자 범위는 정부 기관, 특수은행, 협동조합 및 중앙회, 연기금, 보험회사, 금융공기업, 집합 투자기구 등이다.

현행 제도에서 은행은 금융투자업 겸업 인가를 받은 채권만 RP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은행을 비롯해 증권사, 전문투자자 모두 RP거래 대상 채권(거래소 규정)을 거래소 RP 시장에서 제한 없이 거래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거래가 제한돼 있던 국민주택채권, 재정증권 및 지방채 등을 거래소 RP 시장 거래대상 가능 채권에 신규 편입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채(국고채, 외평채, 국민주택채권, 재정증권) △지방채 △특수채(통안채,예보채) △기타특수채·회사채(신용등급 AA이상) 등도 거래소 RP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거래소 RP 시장에 참가하고자 하는 전문투자자는 거래소에 RP 시장 참여 신청서를 제출해 직접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결제업무는 증권사 등 결제 회원과 위탁계약을 통해 처리하게 된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3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RP 시장의 효율성·안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청산결제기관(CCP)인 거래소는 "거래에 대한 결제 이행을 보증함에 따라 기일물 RP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장외 RP 시장과의 균형적 발전을 통해 국내 단기금융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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