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다음달 2일 '국채선물 상품 스프레드거래' 도입
거래소, 다음달 2일 '국채선물 상품 스프레드거래' 도입
  • 박효선 기자
  • 승인 2019.11.27 15:10
  • 최종수정 2019.11.27 15: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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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한국거래소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한국거래소는 국내 최초로 국채선물 상품 간 스프레드 거래를 다음달 2일부터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 5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후속조치다.

국채선물 상품 간 스프레드 거래는 국채 선물 3년물과 10년물을 동시에 한 상품은 매수하고 다른 상품은 매도하는 거래다.

거래소는 인포스탁데일리에 "우리 국채선물시장은 거래 규모에서 세계 6위 수준의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해 성공한 시장으로 자리매김했다"면서 "10년물의 거래량은 3년물 대비 70% 수준까지 성장했으나 호가 규모가 적어 3년물과 연계한 동시 거래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채선물시장의 연간 거래대금 규모는 18조3000억원으로 현물 장내 시장 거래대금의 2.3배 수준이다. 국내 기관투자자와 외국인이 거래를 주도하며 이들의 거래비중은 90%를 넘어섰다.

국채선물시장 투자자 중 상당수는 가격 상관성이 높은 3년물과 10년물을 연계해 거래하고 있다. 그러나 10년물의 호가 규모가 3년물의 5.9%에 그쳐 두 시장의 동시 거래를 제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거래소는 3년·10년 국채선물의 호가잔량 등 유동성 차이로 금리급변 등 시장충격 발생 시 가격 불균형이 커질 소지가 있다고 보고, 연계거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연계거래(차익/헤지)를 활성화해 가격 불균형을 조기에 해소하고 변동성 확대를 억제한다는 구상이다.

거래소는 "상품간 스프레드 종목 상장을 통해 국채 만기별 금리 차이를 거래하는 수요를 집중시키고 동시 체결을 보장해 연계거래에 수반되는 거래 비용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거래소의 국채선물 상품간 스프레드 기본 방향은 이렇다. 우선 기존 종목간 스프레드와 같이 체결된 이후의 미결제 약정은 국채선물 3년‧10년 상품별로 통합 관리한다. 다만 일부 거래제도는 거래대상, 매수·매도 정의, 의제약정가격 등 상품간 스프레드 고유특성을 반영해 운영한다.

매수·매도는 3년 국채선물을 기준으로 3년 상품 매수(도), 10년 상품 매도(수)로 정의한다. 스프레드 1계약당 거래는 상품 듀레이션을 감안해 1계약당 3년물은 3계약, 10년물은 1계약씩 거래된다.

또한 상품간 스프레드 시장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메리츠종합금융증권과 SK증권이 시장조성자로 나서 상장일(12월 2일)부터 지속적으로 호가를 공급할 예정이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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