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내게 맞는 예•적금 상품 찾아준다
‘월세’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내게 맞는 예•적금 상품 찾아준다
  • 이강욱 전문기자
  • 승인 2019.11.21 16:30
  • 최종수정 2019.11.21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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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이강욱 전문기자] 내년부터는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나의 수입과 지출 패턴을 분석해 최적의 예•적금 상품도 추천해주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금융서비스’8건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는 △개인 맞춤형 예•적금 포트폴리오 추천 서비스(레이니스트) △부동산 월세 카드납부 서비스(신한카드) △레저보험 간편가입 프로세스(보맵파트너, 레이니스트보험서비스, 플랜에셋) △신용카드 포인트 기반 가맹점 매출대금 신속지급서비스(KB국민카드) △클라우드 등 기반 밴(VAN)서비스(피네보) △금융의심거래정보 분석서비스(금융결제원) 등이다.

그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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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맞춤형 예•적금 포트폴리오 추천서비스는 고객의 수입과 지출 패턴을 빅데이터를 통해 유휴자금을 분석하는 방식이다. 이후 고객의 자금스케줄에 따라 이자수익을 극대화 하는 등 최적의 예•적금 포트폴리오를 추천해주는 서비스로 내년 3월 출시 예정이다.

그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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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월세 카드 납부 서비스는 개인간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월세를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방식이다. 세입자가 월세를 카드로 결제하면 카드사가 집주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한다. 이후 카드사는 월세 납부를 국세청에 통보해 연말정산도 지원한다.

금융위는 이번 서비스를 위해 개인이 신용카드가맹점이 되고 집주인이 단일 결제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줬다. 이 서비스는 내년 6월 출시된다.

그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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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보험 간편가입 프로세스는 레저보험 반복 가입시 공인인증서 서명 등 계약 체결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인터넷쇼핑 등을 통해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모집하면 공인전자서명 또는 보험계약자 청약 의사를 확해야 했다.

금융위는 사전에 보장 조건, 기간 등을 포괄적으로 정한 소액 레저보험을 반복 가입했다면 청약의사 확인절차를 면제하도록 했다. 이 서비스는 내년 2월(레이니스트보험서비스), 3월(보맵파트너), 5월(플랜에셋)에 각각 출시된다.

그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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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포인트 기반의 가맹점 매출대금 신속지급 서비스는 카드사가 영세가맹점에 카드매출애금을 수수료 차감없이 결제인 다음 영업일에 포인트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1포인트는 1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유효기간도 없으며 200만원까지 적립이 가능하다. 단 포인트를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본인계좌로 송금하면 카드수수료 수준의 이용수수료가 부과된다. 내년 7월에 출시된다.

그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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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 기반의 밴 서비스는 클라우드 등을 활용한 카드 결제 승인•중계 시스템을 구축 운영을 통해 결제승인과 매입정보 생성을 동시화한 서비스다. 금융위는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한 효율적인 밴 업무처리를 위해 밴사 등록요건 중 일부를 완화해주는 규제 특례를 부여했다. 이 서비스는 내년 12월 출시된다.

그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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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의심거래 분석서비스는 금융공당망 시스템을 통해 처리되는 데이터를 머신러닝 기술로 분석해 금융사기 의심거래 정보를 추출해 이를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것이다.

그동안 의심계좌를 개별 은행별로 분석처리해씨만 여러 은행계좌를 이용한 금융사기 계좌를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이 서비스가 시작되년 보이스피싱과 대출사기 등을 방지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내년 5월 출시된다.

 

이강욱 전문기자 gaguz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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