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성장성 특례’ 라파스, 상장 첫날 약세… 공모가 11.25% 하회
[특징주] ‘성장성 특례’ 라파스, 상장 첫날 약세… 공모가 11.25% 하회
  • 박효선 기자
  • 승인 2019.11.11 11:01
  • 최종수정 2019.11.11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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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김현철 한국IR협의회 부회장, 김성태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장보, 길재욱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 위원장, 정도현 라파스 대표이사, 고원종 DB금융투자 대표이사, 송윤진 코스닥협회 부회장. 사진=한국거래소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세 번째 도전 끝에 성장성 특례 제도로 코스닥 시장에 입성한 라파스가 상장 첫날 약세를 보이며 공모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11일 오전 10시 5분 라파스는 시초가 대비 11.03% 하락한 1만7750에 거래 중이다. 공모가(2만원) 보다 11.25% 낮은 수준이다.

의료용 패치 전문 기업 라파스는 마이크로니들 개발 및 생산 플랫폼을 기반으로 의료기기,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백신 등 다양한 의약품을 개발하며 마이크로니들 기술을 적용한 더마코스메틱 화장품 제품도 생산한다.

앞서 라파스는 2015년과 2017년 IPO(기업공개)를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2015년에는 단일 매출처가 수주를 다른 회사로 바꾸면서 매출에 큰 타격을 입었고, 2017년에는 원천기술 특허 관련 소송이 제기돼 상장에 실패했다.

이번에는 성장성 특례상장 제도를 활용해 코스닥 시장에 입성할 수 있었다. 성장성 특례상장은 상장주관사의 추천을 받으면 전문평가기관 평가등급 없이 상장예비심사 청구를 허용해주는 제도다.

상장주관사인 DB금융투자는 라파스 주가가 부진하면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공모에 참여한 일반투자자의 주식을 되사주는 풋백옵션 책임을 부담한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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