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무자본M&A, 바이오ㆍ제약주 감시 강화
금융당국, 무자본M&A, 바이오ㆍ제약주 감시 강화
  • 이강욱 전문기자
  • 승인 2019.11.04 10:27
  • 최종수정 2019.11.04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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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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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스탁데일리=이강욱 전문기자] 금융당국과 검찰이 무자본 인수합병(M&A)와 바이오‧제약주에 대한 감시와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소액투자자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사법처리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제6회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협의회’(조심협)를 개최해 자본시장 신뢰회복을 위한 불공정거래의 조사정책과 조사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4일 밝혔다.

조심협은 증권선물위원회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정책과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금융위,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검찰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회의체다. 이날 회의에서는 무자본 M&A와 바이오, 제약주와 관련된 불공정거래 행위가 주요 안건으로 올랐다.

조심협은 소규모 상장기업 무자본M&A로 주가조작과 기업가치 훼손 등으로 소액 개인투자자들의 피해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M&A와 관련해 인수주체와 인수자금, 관련 담보제공 등허위공시여부, 단기적 차익실현을 목적으로 한 시세조정과 허위공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감원과 거래소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무자본 M&A의 특성을 고려해 조사협력과 점검방안을 마련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바이오, 제약주와 관련핸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도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올해 들어 신약 개발기업의 임상 성패여부에 대한 공시에 따라 주가 변동폭이 커 소액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확대되고 있다고 조심협은 봤다.

금융위는 금감원 거래소간 협력을 통해 신약 개발기업의 임상 진행 경과와 관련, 주가 급등락에 따른 이상 매매 등을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임상 진행관련 허위, 과장공시 여부와 내부자 임상정보 등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익편취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바이오, 제약분야 공시 여부에 대한 정보교환(임상정보 등) 협력을 적극 활용해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조치를 병행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불공정거래 조사와 심리기관협의회를 통해 주요 불공정거래 현안과 조사심리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해 적극 논의하는 등 자본시장 공정성 확보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욱 전문기자 gaguz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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