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오늘 파기환송심 첫 재판…집행유예 유지 여부 촉각
이재용, 오늘 파기환송심 첫 재판…집행유예 유지 여부 촉각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10.25 08:51
  • 최종수정 2019.10.25 0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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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3마리·영재센터 지원금 등 50억원 뇌물 인정 여부 판가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삼성전자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국정농단 사건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이 25일부터 시작된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이 부회장과 삼성 임직원들의 파기환송심 공판을 열고 심리에 들어간다. 

대법원이 삼성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 공여'를 한 것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지 두 달여 만이다. 이 부회장은 당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었다.

앞서 진행된 2심에서는 삼성이 대납한 정유라 승마지원 용역 대금 36억원은 뇌물로 봤지만, 말 구입액과 영재센터 지원금은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 전원합의체는 삼성이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 씨에게 제공한 36억원어치의 말 3마리와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 등을 뇌물로 판단한 것.

이에따라 뇌물 액수가 36억에서 52억으로 늘어난 만큼 파기환송심에서 이 부회장의 형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만약 50억 이상이 인정되면 재수감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말 3마리와 지원금을 뇌물로 볼 수 없다는 이견이 나왔던 만큼, 이 부회장 측은 이를 토대로 법리싸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정농단 사건의 주역인 최 씨의 파기환송심은 닷새 뒤인 30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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