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내부거래 감소에도…'사각지대' 회사는 오히려↑
대기업 내부거래 감소에도…'사각지대' 회사는 오히려↑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10.14 17:31
  • 최종수정 2019.10.14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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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공개
수의계약 비중 '매우 높음'…"거래관행 등 개선 노력 필요"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 규제를 아슬아슬하게 피해가는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을 공개했다. 지난 5월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총 2103개 회사 가운데 계열제외·청산 등 사유로 미공시한 회사와 매출이 없는 회사 등 277곳은 제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가 감소해 사익편취 규제에 따른 효과로 볼 여지가 있다"면서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각지대 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 및 금액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규제회피 방지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면서 "사익편취 규제대상 및 사각지대 회사의 수의계약 비중이 여전히 높아,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비중 0.3%↑…7조2000억원 증가

공정위가 발표한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98조6000억원, 매출액 대비 비중은 12.2%로 지난해 보다 각각 7조2000억원, 0.3%포인트 씩 증가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셀트리온(41.4%), SK(25.2%), 넷마블(23.1%) 순이었으며, 내부거래 금액이 큰 집단은 SK(46.4조원), 현대자동차(33.1조원), 삼성(25.0조원) 순이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공시대상 집단에 선정된 기업군 57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12.0%에서 12.2%로 0.2%포인트 늘었다. 내부거래 금액은 190조7000억원에서 198조2000억원으로 7조5000억원 증가했다.

내부거래 규모가 많이 증가한 집단은 SK(3조6000억원), 현대중공업(1조8000억원), 현대자동차(1조3000억원) 순이었다. 내부거래 비중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카카오(4.3%), 효성(3.4%), 현대중공업(2.5%) 순으로 확인됐다.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3.8%로 전년 대비 0.1%포인트 늘어났다. 금액 규모는 151조1000억원으로 9조1000억원 증가했다.

(자료=공정위)
(자료=공정위)

◇규제 사각지대 회사들 내부거래 3배 가량 높아

총수일가 지분율이 기준을 살짝 밑돌아 규제를 피하고 있는 규제 '사각지대' 회사 333곳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은 12.4%, 금액 규모는 27조5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보다 0.7%포인트, 규모는 2조9000억원 씩 증가한 수준으로 이들 회사의 내부거래 금액은 규제 대상회사들에 비해 약 3배나 컸다. 

상장사 기준 총수일가 지분율이 30%보다는 낮지만 20% 이상인 구간에 있는 회사들의 내부거래 비중은 16.7%, 금액은 13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포인트, 1조6000억원씩 늘어났다. 규제 대상인 같은 구간 비상장사들(1400억원)과 비교했을 때 내부거래 금액이 65배에 달한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들의 자회사(지분율 50% 초과)들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이 15.4%로 규제 대상회사의 내부거래 비중 11.2%에 비해 4.2%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규제 대상회사의 자회사들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이 16.7%로 높았다.

사각지대 회사 계열회사간 거래의 90.4%는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지고 있었다. 규제 대상 회사들의 수의계약 비중보다 3.6%p 높았고, 금액은 약 3.1배에 달했다.

사각지대 회사들 중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은 종이제품 제조업(89%), 사업지원 서비스업(73.4%), 전문직별 공사업(50%), SI업(49.7%), 사업시설 관리업(48.3%) 등이었다. 이 중에서도 사업지원 서비스업, 종이제품 제조업, SI업 등은 각각 수의계약 비중이 99.9%, 99.7%, 91.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공정위)
(자료=공정위)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내부거래 中 87%가 '수의계약'

사익편취규제 대상으로 분류되는 회사들의 내부거래 비중은 11.2%, 금액 규모는 9조2000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모두 2.9% 포인트, 4조2000억원 씩 감소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 보유 지분이 30%(비상장사 20%)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이들의 내부거래 중 86.8%는 수의계약을 통해 이뤄지고 있었다. 다만 그 비중은 1년 전보다 2.2%포인트 하락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46.8%), 사업시설 관리업(40.4%), 전기장비 제조업(39.7%), SI업(31.8%), 부동산업(30.7%)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사업시설 관리업, 부동산업은 100% 수의계약으로 이뤄졌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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