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전예지 기자] 앞으로 증권사 신탁계좌에 대해 투자자가 과도하게 주식 매매 지시를 할 경우 수수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또 투자자 보호를 위해 자산 운용 과정에서 계열사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를 상시화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제17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금융투자업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재의 경우 증권사가 인위적으로 매매회전률을 높여 수수료 수익을 올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탁 재산에 비례한 신탁 보수만 수취할 수 있게 되어있다. 그러나 해당 규정으로 인해 투자자가 합의된 기준을 초과해 매매를 지시해도 추가 비용을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아울러 증권사 일임계좌의 경우 과도한 매매지시를 받으면 일임 수수료를 초과한 위탁매매 비용을 수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증권사 신탁계좌에 대해 투자자가 합의된 기준을 초과해 주식매매를 지시하면 신탁보수를 초과한 위탁매매비용을 실비 범위 내 수취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오는 23일 일몰을 앞두고 있는 펀드·투자일임·신탁재산 운용 과정에서 계열사와의 거래를 제한하는 규제가 상시화 혹은 3년 추가 연장된다.
지난 2013년 금융당국은 펀드·투자일임·신탁재산에 투자부적격 등급인 계열사의 회사채·CP 등을 편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4년 간 도입하기로 결정했었다. 이 규정은 지난 2017년 2년 연장된 바 있다.
금융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펀드·투자일임재산에 대한 규제는 상시화하고 신탁재산 규제는 일몰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오는 2022년 10월 23일까지 시행된다.
전예지 기자 yejeejun@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