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DC' 도입…개인도 스타트업·벤처에 투자 가능해진다
'BDC' 도입…개인도 스타트업·벤처에 투자 가능해진다
  • 전예지 기자
  • 승인 2019.09.26 16:50
  • 최종수정 2019.09.26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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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투자자 전용 사모 자금조달 경로 신설
내달 초 개선안 확정…하반기 중 시행 목표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전예지 기자] 금융위원회가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해 '기업성장투자기구'(BDC, Business Development Company)를 내년 하반기 중 도입한다. 이로써 일반 투자자도 상장 펀드를 통해 스타트업 벤처 기업에 간편하게 투자할 수 있게될 전망이다.

소액공모의 자금한도도 기존 10억원 고정에서 30억원 이하, 100억원 이하 두 가지 유형으로 확대된다. 또 인가 받은 BDC는 비상장기업과 중소·벤처 투자조합지분에 전체재산의 6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금융위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을 통한 혁신기업의 자금조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은성수 “금융투자산업에 혁신이 필요한 시점”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한 자본시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은 위원장은 “금융투자산업 업무방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벤처스타트업 관계자, 금융투자회사 관계자 등과 함께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은 위원장은 “중소기업 금융실태조사 결과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해 본 경험이 있는 기업이 0.3%에 불과하고 앞으로도 자본시장을 활용할 계획이 없는 중소기업이 94.4%에 이른다”면서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자산유동화제도 개선방안, IPO제도 개선방안, 인수제도 개선방안, 중소기업 투자제약 요인 해소방안 등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세부과제를 남겨두고 있다“며 ”사전적 영업행위 규제는 완화하되 사후적 투자자 보호 장치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연내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벤처캐피탈도 BDC 운용 가능…혁신기업 투자촉진 기대

혁신기업이 적기에 필요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은 업계의 오랜 요구였다. 특히 '마중물' 역할을 하는 정책자금이 벤처기업들의 초기단계에 집중하고 상대적으로 큰 자금이 필요한 Scale-up(성장) 지원에는 한계를 드러내면서 민간자금 참여가 필요한 상황.

금융위는 BDC 도입 방안을 구체화했다. BDC 운용주체에는 증권사, 자산운용사에 더해 벤처캐피탈(VC)을 추가했다. VC의 경우 운용경력 3년 이상, 연평균 수탁고 1500억원 이상, 자기자본 40억원 이상, 운용전문인력 2인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추면 된다. 최소 설립규모는 200억원이다.

투자대상은 △비상장기업 또는 코넥스상장기업 △시총 2000억원 이하의 코스닥상장기업 △중소·벤처기업 관련 조합지분(구주)다. 금융위에 따르면 해당 기준에 맞는 코스닥상장사는 전체 코스닥상장사의 73%에 해당된다. 특히 컨설팅·경영지원 등을 제공해 적극적으로 기업가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자에 엑셀러레이터 겸업도 허용했다.

BDC는 주식·채권 등의 방법으로 비상장 기업 등에 재산의 60%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한다. 다만 투자 안정성을 위해 코스닥상장사와 중소·벤처기업 관련 조합 지분 매입은 각각 재산의 30% 이내로 제한한다. 쏠림현상을 막기 위해 동일기업에는 BDC 재산의 최대 20%까지 투자가 가능하고 나머지 여유자금은 국·공채 등 안전자산에 10%이상 의무 투자해야한다. 그 외 자금은 부동산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다.

BDC 순자산의 100%까지 차입도 허용한다. 증자는 환매금지형 펀드의 절차와 요건을 준용하도록 했다. 투자자 보호장치도 함께 마련했다. 운용주체는 펀드 전체지분의 5% 이상을 의무출자해야한다.

아울러 총자산 10% 이상의 자금을 공급한 투자대상회사에 대한 주요경영사항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고 불건전영업행위 금지, 이해관계인과 거래제한, 외부감사 등 공모펀드에 적용하는 규제도 그대로 이어진다.

◆소액공모 한도 대폭 확대…전문투자자 전용 사모 신설

현행 10억원 미만의 소액공모 한도는 30억원 이하, 100억원 이하로 유형을 나누기로 했다. 다만 성숙기업의 일반 공모 회피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코넥스 상장법인을 제외한 모집·매출 실적이 있는 법인, 주주 수 500인 이상 외감법인 등은 금지했다. 또 기업의 자금조달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낮은 파생결합증권 등은 해당 경로를 이용할 수 없다.

모집금액이 큰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2000만원, 그외 일반투자자는 1000만원 등 연간 투자한도를 제한했다. 금융위는 이번 소액공모를 통해 기존 약 620억원에서 3500억원의 추가 자금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했다.

TV, 모바일 등을 통한 광고 등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개적 청약권유도 가능해진다. 현재 1대1 방식으로 50인 미만에게만 권유가 가능한 방식에서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다만 사모발행 전후 2주 이내에 전문투자자 확인방안, 사모발행 실적 등의 보고를 의무화했다.

또 신설되는 사모경로로 취득한 증권은 전문투자자간 거래만 허용하고 추후 증권신고서 제출 등 일반공모와 동일한 공시의무를 이행한 후에는 일반투자자와의 거래도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10월 초 최종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자료=금융위원회

 

전예지 기자 yejeejun@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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