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 '5%룰' 완화로 공시부담 줄어든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 '5%룰' 완화로 공시부담 줄어든다
  • 박효선 기자
  • 승인 2019.09.05 14:50
  • 최종수정 2019.09.05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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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금융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정부가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임원 보수, 배당 정책 관련 주주제안 활동이 기업 경영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 기관에 대한 지분 대량 보유 공시의무 ‘5%룰’ 규제를 완화한다. 이에 따라 기관의 공시부담이 줄어들어 스튜디어십 코드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5% 대량보유 보고제도에서 주식보유 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그 범위를 일부 축소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5% 대량보유 보고의무제도에 따르면 투자자는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대량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5일 이내 보고‧공시해야 한다. 단, 보유목적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약식보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스튜어드십 코드를 채택한 기관이 증가하며 기관투자자들의 주주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위는 임원보수나 배당 관련 기관의 주주제안 활동은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보고 10일 이내에 보고 및 공시할 의무를 부과해 약식 보고하도록 했다. 회사 및 임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상법상 권한 행사도 제외하기로 했다.

의결권이나 신주인수권 등 단독 주주권만 행사하는 경우는 현행 제도대로 보고기한 연장 및 약식 보고가 가능하다.

다만 임원 선‧해임 등에 대한 주주제안 등은 사실상 경영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활동으로 보아 현행대로 보고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한 금융위는 공적 연기금의 단기 매매 차익 반환 의무를 보완했다. 현재는 임직원과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주요 주주는 자본시장법상 ‘내부자’로 6개월 이내의 짧은 기간에 증권을 매매해 차익을 실현한 경우 이를 법인에 반환해야 한다.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할 염려가 없는 경우’ 반환 의무가 면제되는데 공적연기금에 대해서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 경우 미공개 정보 이용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특례를 인정해 왔다.

그러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으로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닌데도 비공개 경영진 면담 등 미공개 정보 접근이 가능한 주주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이를 사전에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공적연기금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지 않도록 내부통제기준을 강화하고, 엄격한 내‧외부 정보교류 차단 장치를 마련하는 경우 단기 매매 차익 의무 관련 특례를 보완‧유지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처럼 5% 대량 보유 보고제도의 상세보고 대상을 세분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6일 입법 예고하고 내년 1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공적 연기금의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 보완도 관계 기관과 추가 협의해 내년 1분기 적용할 방침이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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