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감사위원회가 있는 상장사 425개사 중 회계·재무전문가의 기본자격·근무기간 요건을 충실히 기재한 회사는 87개사로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80% 상장사는 회계·재무전문가 관련 공시 요건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자산 1000억원 이상 1248개 상장사 중 425개사(34.1%)가 감사위원회를 설치했다. 117개사는 자산 2조원 이상의 의무 설치 법인이며 308개사는 상근 감사 의무 설치 법인이나 이를 대체하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425개사 중 253개사(59.5%)는 감사위원 중 회계·재무 전문가 여부를 특정했으나 나머지 172개사(40.5%)는 전문가를 특정하지 않았다.
감사위원이 공인회계사인 곳은 137개사(32.2%)로 가장 많았고, 금융회사·정부 등 경력자(112개사‧26.4%), 회계·재무분야 학위자(91개사‧21.4%) 등이 뒤를 이었다. 52개사(12.2%)는 전문가 유형 추정조차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회계·재무 전문가의 기본 자격을 충분히 알 수 있게 기재한 회사는 243개사(57.2%)에 불과했다.
나머지 182개사(42.8%)는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웠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예컨대 기본자격 관련 경력을 공시할 때 회계법인명만 기재하고 어떤 직책이나 경력이 있었는지 특정하지 않는 식이다. 182개사가 이런 식으로 모호하게 기재해 감사위원 기본자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게 만든 것이다. 명확하게 ‘공인회계사’라고 명시해야 회계·재무 전문가 자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또한 회계·재무 전문가로서 5년 이상 근무 등 경력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회사는 87개사로 20.5%에 그쳤다. 나머지 338개사(79.5%)는 근무기간 기재를 누락하거나 근무기간 요건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종합평가에서 기본자격과 근무기간을 모두 충실히 기재한 상장사는 87곳(양호 20.5%)에 불과했다. 나머지 중 156개사는 기본 자격은 확인되지만 근무기간은 기재가 미흡(보통 36.7%)했고 182개사는 기본 자격 확인도 어려운 수준(부실 42.8%)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외감법 시행으로 감사위원회 내 회계·재무전문가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지만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회계·재무전문가를 특정하지 않거나 자격 및 근무기간 요건 기재가 미흡한 상장사가 다수”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회계·재무전문가 여부 및 관련 경력을 일관된 기준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작성기준을 명료화하고 올해 반기보고서(제출기한 8월 14일) 등 작성에 참고할 수 있도록 전체 상장회사에 기재 시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