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신證 출자 '디에스에이티컴퍼니' 부동산신탁업 인가
금융위, 대신證 출자 '디에스에이티컴퍼니' 부동산신탁업 인가
  • 전예지 기자
  • 승인 2019.07.24 17:19
  • 최종수정 2019.07.24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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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만에 부동산신탁업 신규인가
추후 대신자산신탁으로 상호 변경
금융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전예지 기자] 금융위원회가 대신증권이 최대주주인 디에스에이티컴퍼니의 부동산신탁업 영위를 본인가했다. 2009년 이후 10년 만의 신규인가다.

금융위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디에스에이티컴퍼니의 부동산신탁업 본인가를 의결했다. 디에스에이티컴퍼니는 인가 후 대신자산신탁으로 상호를 변경할 예정이다.

부동산신탁업의 신규 인가는 지난 2009년 무궁화신탁‧코리아신탁에 대한 인가 이후 10년만이다.

금융위는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는 인가 2년 후부터 영위할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또 차입형 토지신탁 업무가 제한돼 있는 2년 동안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을 경우 해당 업무를 일정기간 동안 추가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부동산신탁업에 대한 예비인가를 받은 3개사 중 아직 본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신영자산신탁(가칭), 한투부동산신탁(가칭)도 본인가를 신청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본인가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전예지 기자 yejeejun@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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