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株, ‘규제완화’vs‘심사강화’ 정부 해법은?
제약·바이오株, ‘규제완화’vs‘심사강화’ 정부 해법은?
  • 박정도 전문기자
  • 승인 2019.07.02 17:01
  • 최종수정 2019.07.02 17: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픽사베이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코오롱 ‘인보사’와 HLB ‘리보세라닙’ 사태 등으로 주식시장에서 제약·바이오 종목 전체가 연일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계류 중인 ‘첨단재생의료법(첨단재생의료및첨단바이오의약품안전및지원에관한법률)’과 신약 심사 강화라는 두 가지 상충 사안을 풀어가는 정부 역량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일 김종효 인포스탁데일리 방송센터장은 팟캐스트 방송 ‘최양오의 경제토크 by 인포스탁데일리’에 출연해 “신약 검증시스템과 패스트트랙이라는 상충되는 부분을 어떻게 푸느냐가 정부 역량”이라 말했다.

김 센터장은 “외부 용역을 맡기더라도 검증 영역은 강화하고 진입은 쉽도록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실패는 있을 수 밖에 없다”라며 “투자자들 또한 리스크를 져야 한다는 것을 스스로 인지하고 가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국회 계류 중인 첨단바이오법 통과 필요성도 제기됐다. 최양오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은 “코스닥에서 바이오 산업 비중이 30%에 달해 대장주에 이르고 있어 업종이 흔들리면 코스닥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라며 “국회에 계류된 첨단재생의료법을 통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고문은 “첨단재생의료법으로 맞춤형 심사와 우선심사제도, 조건부 허가 및 패스트트랙을 허용하되,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임상 자료에 대한 내부자 접근 금지를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2017년 처음 국회 도마 위에 오른 첨단재생의료법은 ▲희귀질환자 치료 확대를 위한 바이오의약품의 우선 심사 ▲개발사 맞춤형으로 진행되는 단계별 사전 심사 ▲충분히 유효성이 입증된 경우에 치료 기회 확대를 위해 진행되는 조건부 허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의사노조와 시민단체 등의 반대로 관련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특히 최근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사태가 터지면서 바이오 산업 규제 완화에 대한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양오 고문은 “정부가 대통령 주재로 지난 5월 바이오 국가비전 선포식을 열었는데 이후 많은 일들이 터지면서 바이오 종목이 모멘텀 잃어버리고 있다”라며 “바이오 시장이 커지면서 발생하는 버블은 불가피한 현상으로, 정부가 이를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게 잘 활용한다면 시장에 좋은 현상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자본시장이 그간 투기와 속임수 등의 문제를 극복하며 성장했는데 그걸 막아버리면 성장이 아예 안 되는 것”이라며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SK바이오팜 등 대기업 중심 회사들을 제외하곤 우리가 앞으로 스타 기업 만들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