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공대위 “분조위 앞두고 최종구 ‘금감원 흔들기’”
키코 공대위 “분조위 앞두고 최종구 ‘금감원 흔들기’”
  • 박효선 기자
  • 승인 2019.06.18 15:12
  • 최종수정 2019.06.18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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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박효선 기자] 금융감독원 키코(KIKO)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상정을 앞두고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 10일 “키코가 분쟁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발언한 가운데 키코 피해기업들의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키코공동대책위원회는 18일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키코를 금감원 분조위의 조정 대상으로 삼은 것은 지난해 5월 금융위원회가 지시했던 사항"이라며 "결국 최종구 위원장 스스로 자신의 입장을 뒤집는 우스운 형국을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다음달 초 예정된 키코 사건의 분쟁 조정 결과 발표를 앞두고 최 위원장이 '금감원 흔들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키코 공대위를 비롯해 금융소비자연맹, 금융정의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민생경제연구소, 약탈경제반대행동,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한국기업회생지원협회 등이 참여했다.

키코 사태는 국내 은행과 수출기업들이 거래한 환율 기반의 키코 파생상품이 문제가 돼 다수 중소기업이 파산했던 사건이다. 환율이 일정 범위를 넘어서면 기업에 환리스크가 전가되는 구조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1000원 안팎이던 원·달러 환율은 위기 기간 1570원대까지 치솟았다.

이대순 약탈경제반대행동 공동대표는 “최 위원장은 키코 사건이 양승태의 재판거래에 이용됐다는 의혹을 받아 사법기관의 재수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에도 ‘이미 대법원에서 끝난 사건’이라는 입장만 반복했다”며 “이처럼 최 위원장은 지금까지 키코 피해기업들을 돕겠다는 형식적인 말로 공수표만 날린 채 시간을 허비하고 협업해야 할 금감원과는 갈등만 키웠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키코(KIKO)는 대표적인 금융적폐 사건이자 ‘금융사기’ 사건으로 10년 만에 재조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오랜 기간 정부와 금융당국은 이 사태를 방관했다”며 “(최 위원장 발언으로 인해) 재조사 결과가 또다시 사기가 아닌 불완전판매로 반쪽짜리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 사기죄 공소시효가 남아있고 수많은 기업들이 직접적, 간접적 피해를 입어왔다”며 “과거 키코 판매 은행들의 사기죄가 성립된다면 피해기업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 분조위에서 키코 관련 불완전 판매 및 보상비율이 결정날 경우 키코위 회원사 등 200여곳이 분쟁조정을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에선 금감원 분조위가 2013년 대법원 판례를 적용해 은행들에게 20~30% 규모의 피해보상 중재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예측이 제기 된다. 그러나 금감원 분조위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은행들이 이를 수용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한편 키코 공대위와 금감원 분쟁조정 대상 4개사(일성하이스코, 재영솔루텍, 남화통상, 원글로벌)는 배상 수령금 일부를 출연해 '키코사건을 비롯한 금융피해기업을 위한 지원재단'을 출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키코 피해 뿐 아니라 저축은행, 동양사태 등 금융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공익사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박효선 기자 hs1351@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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