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생활건강 “쿠팡, ‘공정거래법’ 등 위반… 공정위에 신고”
LG생활건강 “쿠팡, ‘공정거래법’ 등 위반… 공정위에 신고”
  • 황진욱 기자
  • 승인 2019.06.17 15:21
  • 최종수정 2019.06.17 15: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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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생건 “쿠팡, 우월적 지위 이용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쿠팡, 우아한형제들·위메프 이어 LG생건에 까지 제소당해

[인포스탁데일리=황진욱 기자] LG생활건강이 소셜커머스 업계 1위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LG생활건강은 지난 5일 공정위에 ‘대규모유통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쿠팡을 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LG생활건강은 “쿠팡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상품 반품 금지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를 일삼았다”며 “또한 주문을 취소하고 거래를 종결하는 등의 공정거래법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쿠팡이 ‘갑’의 위치에서 납품업체인 LG생활건강에 부당한 요구 지속해 왔다는 것이다. LG생활건강은 쿠팡과의 거래 단절로 생기게 될 막대한 매출 피해를 고려해 계속해서 합의점을 찾았으나 결국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공정위에 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쿠팡은 위메프와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로부터 공정위에 제소당한 바 있다.

쿠팡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위메프 생필품 가격 인하를 방해하고 납품업체에 상품 할인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는 게 위메프 측의 설명이다.

또한 우아한형제들은 쿠팡이 운영하는 외식배달서비스 ‘쿠팡이츠’가 배민라이더스 매출 상위 50곳 음식점 업주를 상대로 불공정거래를 했다고 주장했다.

 

황진욱 기자 arsenal1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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