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에 김치·와인 강매' 이호진 태광그룹 총수 검찰 고발
'계열사에 김치·와인 강매' 이호진 태광그룹 총수 검찰 고발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06.17 15:07
  • 최종수정 2019.06.17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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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총수일가 부당이익 제공 첫 제재…과징금 22억원 부과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총수일가 회사에서 판매하는 김치와 와인을 계열사에 대량으로 구매하도록 지시한 태광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를 일삼은 기업집단 '태광'에 과징금 21억8000만원을 부과하고, 이호진 전 태광산업 회장(동일인) 등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태광산업과 흥국생명 등 19개 계열사는 총수 일가 소유 회사인 휘슬링락CC(티시스)가 생산한 김치를 무려 512t, 95억9000만원 어치를 구매했다.

김기유 그룹 경영기획실장은 김치 단가를 종류에 관계없이 10㎏에 19만원으로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계열사별 구매 수량까지 할당해 구매를 지시했다. 각 계열사는 이를 받아 다시 부서별로 물량을 나눴으며, 이를 직원 복리후생비, 판촉비 등 회사 비용으로 구매한 뒤 직원들에게 '급여' 명목으로 지급했다. 

특히 태광산업, 대한화섬 등 일부 계열사는 김치 구매 비용이 회사 손익에 반영되지 않도록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용하기도 했다. 근로자 재산 형성 지원, 장학금 등 생활 원조에 사용하도록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금이다.

그룹 경영기획실은 또 총수일가 소유회사인 메르뱅으로부터 대량의 와인(46억원)을 아무런 합리적 고려나 비교과정 없이 구매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4년 8월에는 메르뱅 와인을 임직원 명절(설·추석) 선물로 지급할 것을 지시했고, 이에 각 계열사는 임직원 선물지급 기준을 개정한 뒤 복리후생비 등 회사비용으로 와인을 구매해 임직원 등에게 지급했다.

이처럼 태광 19개 계열사가 2년 넘게 김치와 와인 강매를 통해 총수일가에 제공한 이익은 33억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부당이익 제공 행위로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와 편법적 경영권 승계 등 경제력 집중 우려가 현실화되고, 골프장·와인유통 시장에서의 경쟁까지 저해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태광산업 등 19개 계열사를 행위 주체로 간주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등을 적용, 과징금 21억8000만원과 함께 이 전 회장, 김 실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김성삼 기업집단국장은 "이번 조치는 기업집단 내 계열사들이 일사불란한 지휘 아래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한 최초의 제재 사례다"며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에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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