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노사, 단체협약 잠정 합의…교섭 13개월 만
네이버 노사, 단체협약 잠정 합의…교섭 13개월 만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06.13 16:07
  • 최종수정 2019.06.13 15: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5차례 마라톤 '교섭' 종료…LINE+ 등 5개 법인은 진행 中
최대 쟁점 '협정근로자' 조항→'공동협력의무'로 변경 합의

 

(자료=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
(자료=화섬식품노조 네이버지회)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네이버 노사가 교섭 1년 만에 단체협약 체결을 이룰 전망이다. 노사는 리프레시 휴가 확대를 비롯한 단체협약 전문 포함 92개 조항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13일 민주노총 화섬노조 네이버지회에 따르면, 네이버 노사는 지난 5∼6일 16시간 30분여의 마라톤 교섭 끝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단체협약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이는 지난해 5월 11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13개월, 15차 교섭 만에 이룬 결과다.  

합의안에는 △리프레시휴가 개선 △인센티브 지급기준과 주요 경영사항 설명 △배우자출산휴가 및 난임치료휴가 확대 △육아휴직 기간 확대 △휴식권 보장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기업의 사회적책무 △노조활동 보장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가장 큰 쟁점인 됐던 '협정근로자' 조항은 노동권 존중을 전제로 네이버서비스의 이용자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협력하는 ‘공동협력의무’ 조항으로 변경해 합의를 이뤘다. 

쟁의 중이더라도 공동협력 의무를 위해 전 사원의 13%는 업무를 수행해야 하고, 비조합원을 우선으로 유지하되 부족할 경우 노조가 협력하는 방식이다. 

노사는 또 입사 후 2년 만근 시 15일의 ‘리프레시플러스 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고, 이후 매 3년마다 계속 발생하는 것에도 합의했다. 아울러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 부여와 육아휴직 기간 2년 확대, 난임치료 3일 유급휴가 등에도 합의했다. 

반면, 네이버 법인 외 자회사·손자회사에 해당하는 컴파트너스, NIT, NTS, NBP, LINE+ 등 5개 법인에 대한 교섭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노조는 나머지 5개 법인의 교섭이 끝나기 전에는 로비농성을 철수하지 않고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오세윤 노조 지회장은 "네이버 법인이 인터넷·게임업계 최초로 쟁의권을 갖는 등 진통 속에서도 결국 합의점을 찾은 만큼 교섭 난항을 겪고 있는 자회사와 손자회사 교섭도 합의점을 찾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