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키코, 분쟁 조정 대상인지 의문"…금융위 금감원 충돌하나
최종구 "키코, 분쟁 조정 대상인지 의문"…금융위 금감원 충돌하나
  • 전예지 기자
  • 승인 2019.06.10 18:06
  • 최종수정 2019.06.10 18: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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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 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 금융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전예지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Knock-In Knock-Out) 피해기업들이 금융감독원에 상정한 구제 안건에 대해 “분쟁 조정 대상이 되는지 의문”이라는 뜻을 밝혔다. 최 위원장 발언은 사실상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반대되는 입장이어서 금융위와 금감원의 정면 충돌 양상으로도 해석된다. 

최 위원장은 10일 서울 마포구 옛 신용보증기금 사옥에서 열린 ‘마포혁신타운’ 착공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분쟁 조정 결과가 나오면 당사자(은행)가 받아들여야 조정이 이뤄지는데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사실상 금감원의 해석과는 반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셈이다.

금감원은 이달 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키코 피해자들의 구제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현재 해외 분쟁사례를 토대로 보상비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키코 계약을 체결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불완전판매 여부도 이번 분조위에서 다루기로 해 업계의 관심이 상당하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상한선(knock-in)과 하한선(knock-out) 내에 있을 시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이다. 은행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중소 수출기업에 집중 판매했다.

환율이 일정한 범위에서 움직이면 기업이 미리 정한 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어 환 헤지 위험을 줄일 수 있지만 일정 범위를 벗어나면 약정액의 2배를 미리 약속한 환율로 은행에 팔아야해 기업이 손실을 보게되는 구조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 급변동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2013년 은행을 상대로 불공정거래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은행 측의 손을 들었다.

그러나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윤 원장은 키코의 불공정성보다 은행의 불완전 판매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며 분쟁 조정을 추진했다. 이에 금감원은 분조위를 통해 기업의 피해 보상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윤 원장은 금감원장 취임 이전인 금융혁신민간위원장을 맡을 당시에도 키조 재조사를 금융위에 요구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7월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도 "분쟁조정을 추진하자고 한다"면서 키코 문제를 매듭짓겠다는 뜻을 나타기도 했다. 

다만 은행이 분조위의 결정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대법원에서 불공정 계약이 아니라는 확정 판결을 받은 만큼 향후 은행의 또다른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최 위원장의 ‘의문’은 이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지난 2017년 말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키코 재조사를 권고했을 때도 “대법원 판결이 나와 전면적인 재조사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었다.

최 위원장은 은행이 보상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당사자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최 위원장은 내년 총선 출마설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총선 출마는 자질, 능력, 의지가 모두 갖춰져야 할 수 있는 것으로 고위 공무원 했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다”라면서 “국회의원 출마를 아무나 하느냐”고 반문했다.

 

전예지 기자 yejeejun@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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