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LG화학, ‘배터리 기술침해 공방’ 맞소송전으로 번져
SK이노-LG화학, ‘배터리 기술침해 공방’ 맞소송전으로 번져
  • 성동규 기자
  • 승인 2019.06.10 17:23
  • 최종수정 2019.06.10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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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로고. 사진=SK이노베이션
 

[인포스탁데일리=성동규 기자]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과의 전기자동차 배터리 기술침해 법적 다툼이 결국 맞소송전으로 번졌다.

SK이노베이션은 10일 LG화학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명예 및 신뢰 훼손에 따른 10억원의 손해배상과 영업비밀을 침해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밝혀달라는 채무부존재 확인을 청구했다.

앞서 LG화학은 올해 4월 SK이노베이션이 2차 전지 관련 핵심기술과 인력을 빼갔다고 주장하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근거 없는 발목잡기’로 규정, 법적 대응에 나선 것이다.

LG화학의 소송 제기는 ‘근거도 없는 정황을 들고 있고 일단 소송을 제기해 영업 침해 사실을 확인하겠다’는 ‘아니면 말고 식’ 소송의 전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제기한 2011년 리튬이온분리막(LiBS) 사업 소송도 언급했다. 당시 LG화학은 1심, 2심에서 패소했으나 국민적인 인식과 국익을 우선해 양사 간 합의로 마무리됐는데 이번에도 당시와 상황이 비슷하다는 주장이다. 

앞으로 SK이노베이션은 이번 10억원의 손해배상과 별도로 소송 진행 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조사해 추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 법적 조치를 포함한 추가 조치도 강구할 방침이다.

SK이노베이션 관계자는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미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경쟁관계의 기업도 정정당당한 선의 경쟁으로 산업생태계를 키워서 시장확대에 대응해 나가는 것이 훨씬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LG화학은 이날 SK이노베이션이 맞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즉각 유감의 뜻을 표했다. 이번 소송의 본질은 30여 년 동안 쌓아온 자사의 핵심기술 등 마땅히 지켜야 할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LG화학은 두 차례나 SK이노베이션에 내용증명을 보내 자사의 핵심 인력에 대한 채용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도를 넘은 인력 빼가기를 지속했고 이 과정에서 핵심기술이 다량으로 유출돼 내버려 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법적 대응을 했다고 반박했다.

SK이노베이션의 ‘근거 없는 발목잡기’ 주장 등에 대해선 “산업생태계 발전을 저해하고 국익에 반하는 비상식적이고 부당한 행위를 저지르고 이러한 주장을 하는 건 어불성설”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본안에서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는데도 SK이노베이션이 지속해서 ‘근거 없는 발목잡기’라고 표현하는 건 상황을 너무 안이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세계시장에서 정당하게 경쟁하고 오랜 연구와 막대한 투자로 확보한 핵심기술과 지식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산업생태계 발전에 이바지하고 국익을 위하는 길”이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주장에 대해 소모적 논쟁과 감정적 대립으로 맞서기보다 모든 것을 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히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성동규 기자 dongkuri@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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