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던 구글 끝내 ‘백기’… 유튜브 불리 약관 수정
버티던 구글 끝내 ‘백기’… 유튜브 불리 약관 수정
  • 이강욱 전문기자
  • 승인 2019.05.30 18:15
  • 최종수정 2019.05.30 18: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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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의 불공정약관 시정권고 전․후 대비표. 표= 공정거래위윈회
구글의 불공정약관 시정권고 전․후 대비표. 표= 공정거래위윈회

[인포스탁데일리=이강욱 전문기자] 구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 시정 권고를 결국 받아들였다. 지난 3월 시정 권고를 받은지 만 석 달 만이다. 구글이 해당 국가에서 약관 수정 요구를 받고 수정한 것은 전세계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다.

공정위는 30일 구글이 제출한 불공정약관(4개조항) 시정안에 대해 권고취지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구글은 앞서 자진 수정하기로 한 4개 조항을 포함해 총 8개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게 된다. 수정된 약관은 8월 중순부터 적용되며, 구글 홈페이지에도 게시된다.

구글은 지난 3월 공정위로 부터 지적받은 8개 조항 가운데 4개는 수정했지만 4개 조항에 대해서는 국내에만 미치는 권고효력을 두고 자진 수정에 나서지 않았다. 당시 비슷한 지적을 받았던 페이스북, 네이버, 카카오는 약관 자진 시정에 나섰지만 구글만 자진 시정을 하지 않으면서 ‘버티기’ 논란도 일었다.

구글이 공정위로부터 지적받은 조항은 △회원의 저작물에 대한 광범위한 이용 허락 간주 △사업자의 일방적인 콘텐츠 삭제, 계정 해지 또는 서비스 중단 △사전통지 없이 약관을 변경 △서비스 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포괄적 동의 간주 등 4가지다.

먼저 첫 번째 조항은 콘텐츠 이용목적을 ‘서비스의 운영, 홍보 및 개선’으로 제한했고 2차적 저작물 작성, 양도 서브라이센스 시에도 이같은 목적 내에서만 이용가능하다고 수정을 했다.

두 번째 조항은 '콘텐츠 삭제나 계정해지 사유를 이용자 또는 제3자에게 위해 야기' 등으로 구체화 했다. 위법, 유해 콘텐츠가 게시된 경우 콘텐츠를 먼저 차단하거나 계정을 해지하고 그 사유를 회원에게 바로 통지하고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서비스 변경 중단이 필요한 경우 성능개선, 불법적인 활동 방지 등으로 구체화 하는 한편 회원에게 불리하게 변경·중단하는 경우 사전 통지토록 개선했다.

사전 통지 없이 약관을 변경하는 조항은 약관의 중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 사전통지 하고 30일 이후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시정했다. 다만 이용자에게 유리한 서비스 기능 변경이나 법적인 사유로 인한 변경에 한해서는 즉시 발효되도록 규정을 바꿨다.

서비스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포괄적 간주 조항은 서비스 약관과 개인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항을 구분했다. 또 이용자가 그 내용을 숙지하도록 각각 동의를 받은 것으로 수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구글과 유튜브 회원의 콘텐츠가 자의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개선됐다‘면서 ”또 콘텐츠 삭제 사유와 유해한 콘텐츠를 신속히 차단하는 약관 규정을 명시하도록 해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강욱 전문기자 gaguz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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