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석 의원 “공정거래법 통과? 삼성 회장 국민연금이 임명할 것”
김종석 의원 “공정거래법 통과? 삼성 회장 국민연금이 임명할 것”
  • 박정도 전문기자
  • 승인 2019.05.30 07:44
  • 최종수정 2019.11.01 14: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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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공정거래법이 통과될 경우 KT나 포스코처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이 삼성전자 회장을 임명하게 될 것”이라 비판했다. 사진=김종석 의원 블로그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공정거래법이 통과될 경우 KT나 포스코처럼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통령이 삼성전자 회장을 임명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일갈했다.

29일 김종석 의원은 팟캐스트 방송 ‘철수의만남 by 인포스탁데일리’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법안 내용을 보면 경영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지분율을 낮추고 제한을 두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라며 “공정거래법 뿐만 아니라 보험업법도 걸려있는 문제로, 통과될 경우 삼성전자의 1대 주주가 국민연금이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김상조 위원장의 공정거래법 개정 취지에는 공감했다. 현재 법안이 40년이나 지나 피조사자에 대한 권익보호나 시장 구획, 담합, 지배적 지위 남용 등에서 현실과는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만 현재 법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대기업 지배구조에 일일이 간섭하는 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고 우려의 뜻을 밝혔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 대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수익성, 미래 발전방향에 대해선 당사자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다”라며 “기업경영 안 해본 김상조 위원장이 이걸 왜 간섭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김종석 의원은 지난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현 정부 공정거래정책 2년의 성과와 과제’ 세미나에서도 김상조 위원장과 설전을 벌였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칙의 집행자’가 아니라 ‘규제권자’처럼 행동하고 있다”며 “공정위 본연의 역할에서 벗어나는 것 아니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반면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쟁도 결국 ‘공정위가 어디까지 일을 해야하느냐’는 문제에 대한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며 “경쟁 당국(공정위)의 업무 범위는 시대와 나라에 따라 다르다”고 비판을 일축했다.

이날 방송에서 김 의원은 “김상조 위원장의 기업 지배구조 개선안처럼 되면 우리나라 상당수 대기업들이 외국계 벌쳐펀드로 넘어갈 것”이라며 “외자에 먹잇감 만들어주는 것이라 학계나 업계에서 대표소송이나 집단소송 등 상법개정 통해 보호장치 같이 마련해달라는 것”이라 덧붙였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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