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깊이 사과… 환경부·고용부 조사 성실히 임할 것”
한화토탈 “유증기 유출 깊이 사과… 환경부·고용부 조사 성실히 임할 것”
  • 성동규 기자
  • 승인 2019.05.23 16:20
  • 최종수정 2019.05.23 16: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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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민주노총
사진=민주노총

[인포스탁데일리=성동규 기자] 한화토탈이 대산공장 유증기 유출 사고와 관련해 환경부 합동조사와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받는다. 

한화토탈은 23일 입장 자료를 통해 “유증기 유출 사고에 대한 정부 관계부처의 조사에 성실히 임해 사고 원인과 경과를 명명백백히 밝히고 안전 최우선 석유화학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는 지난 17일과 18일 연이어 스티로폼의 원재료인 스틸렌모노머를 다루는 탱크에서 유증기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유증기에 포함된 스틸렌모노머는 구토와 어지럼증, 피부 자극 등을 유발하는 물질이다. 이로 인해 충청남도에서 22일까지 파악한 병원치료 환자만 해도 1200명에 이른다. 

한화토탈은 “지역주민과 협력업체, 서산시·충남도를 비롯한 관계기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조속히 파악하고 그에 맞는 조치를 빠르고 성실하게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소속 금강유역환경청과 관계기관은 이날부터 이번 사고에 대한 합동조사를 진행한다. 고용노동부도 산업재해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안전전문가들이 약 2주간 한화토탈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단행할 예정이다.

한화토탈은 “조사에 성실히 임해 사고의 원인을 밝히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지역주민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화토탈의 거듭되는 사과는 점점 악화되는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화토탈은 1차 사고 당시 45분이나 지나서야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15분 내 신고’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는다. 

더욱이 2차 사고 때는 아예 사고 접수를 하지 않아 사고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상황이다. 실제로 한화토탈은 지난해 4월 고의적으로 폭발사고를 은폐한 정황이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은 사례가 있다.

 

성동규 기자 dongkuri@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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