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성동규 기자] 대한항공은 지난달 8일 별세한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퇴직금 400억원을 유족에게 지급했다고 21일 밝혔다.
퇴직금 수령자인 대표 상속인은 공개되지 않았다. 대한항공 정관에 따라 최대 800여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위로금은 유족의 뜻에 따라 지급되지 않았다.
위로금은 퇴직한 임원이 특수한 공로를 인정받았을 때 지급되는 것으로 퇴직금의 2배 이내로 책정된다.
조 전 회장은 다른 계열사로부터 받을 퇴직금도 남아 있다.
조 전 회장이 겸직한 회사는 대한항공 외에도 한진칼, 한진, 한국공항, 진에어 등 상장사와 정석기업, 한진정보통신, 한진관광, 칼호텔네트워크 등 비상장사 등 9개사다.
다만 조 전 회장이 대한항공에선 40여 년 근무했으나 다른 회사에선 이보다 짧은 기간 근무해 퇴직금이나 위로금 규모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성동규 기자 dongkuri@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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