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감원장 “다음달 키코 분쟁조정 시작”
윤석헌 금감원장 “다음달 키코 분쟁조정 시작”
  • 박정도 전문기자
  • 승인 2019.05.16 16:39
  • 최종수정 2019.05.16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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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왼쪽 두번째),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 세번째).<사진=금융위원회>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왼쪽 두번째), 사진=금융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파생금융상품인 키코(KIKO) 피해자들의 구제안건이 다음달 초 금융감독원 산하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에 상정될 전망이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16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2019년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키코 구제요청과 관련된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윤 원장은 “분조위에서 결정할일”이라며 “6월초 분조위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헀다.

키코는 녹아웃(Knock-in, Knock-Out)의 약자로 달러로 수출대금을 받는 수출기업들이 환율변동에 따른 환율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환헷지 목적으로 가입한 파생금융상품이다.

이 상품은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을 줄일수 있고 또  환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구조 때문에 2005~2008년 많은 수출기업들이 환차손을 대비해 키코를 환헷지 수단으로 활용했다.

하지만 키코는 환율변동폭이 상한 이상으로 오르게 되면 손실을 약정액 일부를 은행에 매도하도록 하는 콜옵션 조항이 포함됐다. 또 환율 등락이 심하면 환차손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환율이 900원대에서 1500원대까지 치솟으면서 키코 상품에 가입했던 기업들은 큰 손실을 입었다.

키코 상품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은 은행들이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판매 은행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소송은 5년간 법정 다툼을 벌였지만 2013년 대법원은 불공정 계약이 아니라고 확정 판결했다. 다만 은행의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며 일부 배상책임 있다고 봤다.

금감원이 2010년 6월 조사한 키코 피해 기업은 700개가 넘었고 손실액도 3조2000억원에 달했다.

윤 원장은 금감원장 취임 이전인 문재인 정부 출범을 앞두고 금융혁신위원장을 맡을 당시 키코 재조사를 금융위가 수용하도록 요구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7월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는 키코와 관련해 “분쟁조정을 추진하고자 준비하고 있다”고 밝히기도했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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