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포스탁데일리=성동규 기자] 고(故) 조양호 회장 별세 이후 후임자를 정하지 못하던 한진그룹이 총수를 조원태 한진칼 대표이사로 변경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한진그룹이 조 회장을 동일인(총수)으로 명시한 동일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진그룹은 차기 총수를 누구로 지정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못했다. 이런 탓에 내부적으로 상속 문제가 아직 정리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랐다.
공정위는 보통 매년 5월 1일 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대기업집단과 동일인을 지정하는데 한진그룹과 현대차그룹이 동일인 변경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두 차례 연속 일정이 미뤄졌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시한인 오는 15일까지 한진그룹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동일인을 지정하고 특수관계인을 고발할 계획이었다.
공정위가 못 박은 날짜를 불과 이틀 남겨두고 한진그룹의 ‘총수 공백’ 사태가 일단락되면서 조 회장이 한진그룹의 차기 총수로 자리매김할 것이 사실상 확정됐다.
한편, 동일인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대기업 총수로 소속회사 범위 확정의 기준점이 된다. 통상 기업집단 범위 전체를 가장 잘 포괄하는 인물로 기업집단 측에서 제시한 인물의 직·간접 지분율, 경영 활동 등에 있어 직·간접 지배력 행사 정도를 고려해 판단한다.
성동규 기자 dongkuri@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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