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회계 분식 위험 상장사 169곳 심사‧감리…전년 比 34% 증가
금감원, 회계 분식 위험 상장사 169곳 심사‧감리…전년 比 34% 증가
  • 전예지 기자
  • 승인 2019.05.13 16:54
  • 최종수정 2019.05.13 16: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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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169곳, 7개 회계법인도 감리 실시"
"사후적 감독에서 사전적 감독으로 전환"
신외감법 그림= 금융감독원
신외감법 그림= 금융감독원

[인포스탁데일리=전예지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상장법인 169개사에 대해 재무재표와 감리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심사 감리대상이 30%가 늘어난 규모다. 또 무자본 인수합병(M&A) 기업에 대해서도 기획심사를 벌이기로 했다.

금감원은 13일 지난해 11월 전면 개정된 新외감법 도입에 맞춰 이같은 내용의 ‘2019년 회계심사‧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심사감리 대상은 169개사로 전년(126개사) 대비 34.1% 늘었다. 금감원은 추세를 보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심사 대상은 계랑‧비계량 분석을 통해 회계 분식 위험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회사다. 또 2019년 중점 점검 4대 회계이슈 해당회사, 장기 미감리 회사 등도 포함된다. 중간 점검 분야는 신 수익기준서 적용, 신 금융상품 기준 공정가치 측정, 비시장성 자산평가, 무형자산 인식·평가 등의 적정성이다.

금감원은 올해부터는 재무제표상 특이사항을 분석해 법규 위반을 분석하는 재무제표 심사제도도 도입한다. 비반복 과실 오류 등은 수정권고 이행 시 금감원장의 조치로 끝내기로 했다.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는 대신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감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또 올해 금감원의 감사를 받을 회계법인은 총 7사 내외로 상‧하반기에 걸쳐 시행될 전망이다. 금감원은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 회계법인 품질관리수준에 대한 평가, 회계법인 수시보고제도 등 신규 제도의 도입 준비 등을 감안해 지난해(11곳)보다 감리 대상을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상장 폐지를 면하기 위해 가공매출, 손익조작 등 회계 분식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업들에 대해 밀착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사건 발생시 사회적 파장이 큰 대규모 기업을 중심으로도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올해는 무자본 M&A 기업에 대한 집중점검과 기획심사도 실시하고 미국 상장기업을 심사하는 삼일‧삼정‧안진‧한영 등 4곳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상장회사 회계감독위원회(PCAOB)와의 공동검사를 진행한다.

금감원은 "신 외감법에 따라 강화된 회계감독 아래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과적으로 회계부정을 감시하고, 회계정보 수정 공시로 투자자를 보호하면서 기업 회계 신뢰성의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예지 기자 yejeejun@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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