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차이니즈 월 규제 전면 개편할 것"
최종구 "차이니즈 월 규제 전면 개편할 것"
  • 전예지 기자
  • 승인 2019.05.09 18:14
  • 최종수정 2019.05.09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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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형사간 제휴 활성화"
"금융소비자 편익 향상 기대"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사진=금융위원회

[인포스탁데일리=전예지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정보교류 차단장치(차이니즈 월) 등 금융투자업계의 혁신을 저해하는 관행적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투자회사의 혁신금융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현재의 방식은 회사 규모나 업무의 성격을 고려할 수 없어 조직 및 인사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평을 받고 있다.“면서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다.

최 위원장은 “기존 ‘업 단위’ 규제는 설치대상을 정하고 금지행위를 규율하는 칸막이 방식으로 유연성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평을 받았다”며 “‘정보 단위’ 규제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이 말하는 정보 단위 규제는 정보의 종류를 구분하겠다는 의미다.  정보의 종류는 증권업 수행 과정에서 얻는 ‘미공개 중요정보’와 고객 관리 과정에서 얻는 ‘고객자산 운용정보’로 구분해 이해상충을 방지할 전망이다.

규제 형식의 개선도 이뤄진다. 최 위원장은 “법령에서는 필수 원칙만 제시하고 세부사항은 회사의 자유영역으로 남기기로 했다”면서 “대신 내부통제를 위한 행위규제가 강화될 것”이라고 전했다. 차이니즈 월 관련 점검 및 교육, 미공개 중요정보에 대한 판단절차, 위반 시 제재사항 등이 정비된다.

사외 차이니즈 월 규제도 사내 규제와 유사하게 개선된다. 최 위원장은 “임직원 겸직제한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규제 수준으로 완화될 것”이고 “인적교류 금지, 물리적 차단 의무와 같은 형식적 규제는 법령에서 폐지된다”고 설명했다.

차이니즈 월 규제는 금융투자사들이 다양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생기는 이해상충 문제를 방지하는 안전장치다. 우리나라는 회사 규모나 업무성격을 고려하기 보다, 법령을 통해 직접 규제를 하고 있다. 이때문에 금융투자사들은 조직과 인사 운영과 관련해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다며 문제를 계속 제기해왔다.

최 위원장은 이날 필수적인 원칙만 제시하고 세부사항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바꾸기로 했다.

이와 함께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 규제 개선 방안도 나왔다. 최 위원장은 “핀테크 활성화에 따른 경영환경 변화에 맞춰 제 3자에게 위탁 가능한 업무 범위를 재구성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IT기업에 매매주문의 접수, 전달, 집행 및 확인업무를 위탁 허용하고 지정대리인 제도도 도입한다. 재위탁과 정보처리 업무 위탁도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이어 그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대형사와 중‧소형사간 전략적 제휴 활성화와 금융소비자의 편익 향상이 이뤄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 위원장을 비롯해 11개 금융투자회사 대표와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금융투자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전예지 기자 yejeejun@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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