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조건·대출금리 비교 가능해진다’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9건 지정
‘대출조건·대출금리 비교 가능해진다’ 금융위, 혁신금융서비스 9건 지정
  • 황진욱 기자
  • 승인 2019.05.02 17:27
  • 최종수정 2019.05.02 17: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포스탁데일리=황진욱 기자] 한 번에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자신에게 맞는 최적 대출조건을 확인하고, 여러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대출금리를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가 새로운 혁신금융서비스(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지정됐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4월22일 혁신금융서비스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우선 심사 9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새롭게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 기업은 △핀다 △비바리퍼블리카 △NHN페이코 △핀셋 △핀테크 △코스콤 △카사코리아 △우리은행 △더존비즈온 총 9곳이다.

혁신금융서비스는 소비자 편의와 혁신성이 큰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해 기업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이번 9건 지정으로 지난 4월1일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 이후 총 18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했다.

이날 새롭게 지정된 9건의 금융서비스 중 5건은 대출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융상품 추천 플랫폼 핀다는 한 번에 여러 금융회사로부터 자신에게 맞는 최적 대출조건을 확인하고 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와 NHN페이코도 복수의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대출 상품과 대출 상품의 금리 및 한도를 확인, 대출이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핀셋은 개인별 신용과 부채를 통합 분석한 자료와 대출 가능 서비스를 안내해준다. 핀테크의 개인 차량번호 입력만으로 자동차 담보대출 한도 및 금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증권 전산처리 업체 코스콤은 비상장 기업의 주식거래 전산화 및 주주명부 블록 체인화를 통해 개인 간 비상장주식 거래를 지원하는 서비스를 테스트할 예정이다.

카사코리아는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을 블록체인 기반 기술을 활용해 디지털 증권 방식으로 투자자에게 유통·발행하는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우리은행은 은행지점 방문 없이 사전 예약한 환전 및 현금 인출 등을 주변 요식업체나 공항, 주차장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회계프로그램 전문 업체 더존비즈온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외부감사 대상이 아닌 중소기업 등으로부터 수집한 세무회계 정보를 활용해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신용평가·위험관리 모형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한편 금융위는 지난 1월 사전신청 받은 혁신금융서비스 105건 중 남은 86건에 대해서는 정식 신청을 받고 혁신심사위원회를 거쳐 이달과 내달 중 처리될 예정이다.

 

황진욱 기자 arsenal10@infostock.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