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욱 대림 회장, '총수家 사익편취' 혐의 검찰 고발
이해욱 대림 회장, '총수家 사익편취' 혐의 검찰 고발
  • 이동희 기자
  • 승인 2019.05.02 16:14
  • 최종수정 2019.05.02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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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과징금 총 13억500만원 부과…공정거래법 적용 첫 사례
이해욱 회장. 사진=대림산업
이해욱 회장. 사진=대림산업

[인포스탁데일리=이동희 기자]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이 자신과 아들이 지분 전량을 보유한 회사에 호텔 브랜드 수수료를 몰아주다가 적발돼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림산업이 그룹의 호텔 브랜드 '글래드'(GLAD) 상표권을 이 회장과 아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 APD에 넘겨주고는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사용하게 하는 방식으로 이 회장 일가가 수익을 챙긴 사실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어 "과징금 총 13억500만원을 부과하고, 이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지난 2013년 호텔사업 진출을 추진하면서 자체 브랜드인 글래드를 개발한 뒤 APD로 하여금 브랜드 상표권을 출원하게 했다.

APD는 지난 2010년 7월 이 회장과 장남인 이동훈씨가 각각 55%, 45%씩을 출자해 설립한 법인이다. 

아울러 대림산업은 자신의 소유인 (구)여의도 사옥을 호텔(현 글래드 호텔)로 개발하고 호텔 임차운영사인 오라관광이 2015년 말 APD와 브랜드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매달 브랜드 수수료를 지급받아 왔다.

또 2016년에는 제주 메종글래드(MAISONGLAD) 호텔과 글래드라이브(GLADLIVE) 강남호텔 역시 글래드 계열 브랜드를 사용하는 계약을 맺었다.

지난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오라관광이 APD에 지급한 수수료는 31억원이다.

결국 공정위는 오라관광이 APD와 체결한 브랜드 사용 계약에 따라 APD에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수수료 협의 과정도 거래당사자가 아닌 대림산업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등 이례적인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오라관광은 APD에 브랜드 사용권과 브랜드스탠다드 제공 명목으로 매출액의 1~1.5%를 지급하고, 다시 매출액의 1~1.4%를 마케팅 분담금 명목으로 지급하기로 한 것. 게다가 브랜드 마케팅 서비스는 아예 제공되지 않았다.

또 APD는 브랜드 자산가치 상승에 따른 무형의 이익도 얻은 것으로 조사됐다. 

APD는 2017년 2차례에 걸쳐 글래드 브랜드 자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았다. 1차 감정가격은 100억원, 2차 감정가격은 69억원이었다.

이에따라 공정위는 이 회장과 대림산업, 오라관광을 검찰 고발하고, 대림산업에 4억300만원, 오라관광 7억3300만원, APD 1억6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이같은 조치는 사업기회제공을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제재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및 부당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정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동희 기자 nice1220@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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